운송사업 신규허가에서 불필요한 서류 요구로 불법 및 민원인 피해 이어져

[7화 1회]

화물자동차운수사업 인허가부터 사업자 관리까지 일선 행정담당 부서의 업무처리 절차는 각종 문제점들로 민원인들의 고충을 키우고 있다. 국내 사업용 화물차만 60만 여대에 달하는 만큼 이들의 인허가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곧바로 피부에 와 닿는다.

과연 화물운송차량과 관련해 어떤 행정상 문제점들이 있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이하, 화운법)과 각종 지침, 또 이를 시행하는 행정 절차 간의 상충으로 물류현실과의 괴리는 무엇이 있는지 알아봤다. 이와 함께 이에 따른 물류현장에서 어떤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는지도 살펴보고자 한다.

차량 등록소 전경.
차량 등록소 전경.

 

운수사업 인허가 관청, 복잡한 신청서류 요구 재산상 피해

2004년 1월20일 화운법 일부 개정에 따라 화물운수사업은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됐다. 이에 따라 운수회사 신규 허가조건의 경우 기존 최소 보유 차량대수 5대에서 1대로 완화됐고, 원칙적으로 신규허가 및 증차도 금지된다. 한편 정부는 특수작업형(차량 신규 출고 시 특수차량으로 확정된 차량) 화물차의 신규허가 및 특수용도형(청소용 등 차량 출고 후 구조 변경된 차량)의 증차만을 허용했다. 당시 특수작업형으로 허가된 신규 일반화물운송 사업자는 통상의 일반 화물자동차 번호를 보유할 수 없게 제한했는데, 1대 사업자로 묶여 증차에 제한도 받았다. 

그러나 특수작업형이 나오면서 허가받은 운송사업체(황0운수)는 사업 확대에 따라 일반 화물차량 번호를 양도받으려 했다가, 행정기관이 불허해 이에 반발, 이의를 제기했다. 급기야 이 운수회사는 법원으로부터 일반화물 영업용 화물번호 양도판결을 받아 냈고, 이에 따라 특수작업형으로 허가를 받은 후 특수용도형으로 증차를 받게 되면서 ‘신규허가 금지법’은 사실상 무력화됐다.

이후 화운법은 2018년 일부 개정으로 허가 조건을 최소 보유대수 20대로 강화했고, 법 개정 전까지 20대를 보유하지 못한 운수사업체의 경우 소급 적용해 줬다가 오는 2023년 상반기까지는 최소 20대를 보유하도록 최종 지침을 바꿨다. 현재 특수용도형 화물차 중 청소용 화물차의 경우 신규허가 및 증차를 허용하고 있어 다시 허가 절차의 미비점을 짚어본다. 

허가절차의 모순점은 처리기간을 들 수 있다. 기간은 20일 이지만 이 시간을 넘기기 일수다. 또 지입차주 또는 사업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예비허가 제도도 마련되어 있다. 하지만 법에선 신청서에 제출서류를 다음과 같이 제출해야 한다.

1. 주사무소ㆍ영업소 및 화물취급소의 명칭ㆍ위치 및 규모를 적은 서류. 2. 주사무소 및 영업소에 배치하는 화물자동차의 대수ㆍ종류ㆍ차명ㆍ형식ㆍ연식 및 최대 적재량을 적은 서류 3. 삭제<2015. 5. 26.> 4.별지 제2호서식의 차고지 설치 확인서 5. 화물자동차의 매매계약서ㆍ양도증명서 또는 본인이 소유자로 기재된「자동차등록규칙」 제4조 및 제2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자동차등록증이나 자동차 제작증 등으로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1항은 법인 등기부등본이며, 2항은 허가 신청자에 자동차 등록증, 4항의 경우 차고지의 확보 즉 자가 토지 또는 임대한 토지가 차고지에 적합한 증명서 발급 서류를 말한다. 마지막으로 5항은 2항의 등록 증상의 차량을 매매한다는 계약서, 즉 차량을 매입한다는 증명서다.

먼저 ‘1. 국토교통부장관이 화물의 운송 수요를 고려해 제6항에 따라 업종별로 고시하는 공급기준에 맞을 것’ 이란 항목은 국가가 고시한 특수용도형의 차량을 말한다. 그리고 행정지침 상 최소 3개월 간의 ‘물량계약서와 폐기물 수집 운반업 허가증’을 제출해야 한다. 이 같은 조치는 사실 예비허가 사업신청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제출서류 타당성을 검토하는 것인데, 제출 서류만 봐도 알 수 있듯이 즉시 처리 할 민원서류들이다. 

신규 운송사업 허가과정, ‘물량계약서’ 검토로 기간만 늘어

문제는 행정처리 관할 담당공무원이 ‘물량계약서’를 검토를 위해 대부분 예비허가 기간을 지체해 허가 처리기간을 연장한다는 점이다. 그럼 허가 담당 공무원이 요구하는 ‘최소 3개월의 물량계약서’를 왜 요구하는 걸까? 행정 현장에선 이 물량계약서를 앞뒤 안 맞는 어이없는 행정요구 사항이라고 지적한다. 그 배경은 다음과 같다.

우선 최소 3개월짜리 물량계약서란 20일짜리 허가기간 서류로, 한번 연장하면 30일 정도다. 이는 실제 계약물량이 한 달 짜리 계약서인데 황당하지 않은가? 특히 신규 사업 허가 민원인이 화주와의 물량계약을 위해 필수요건으로 도대체 몇 대의 차량을 보유하고 있는지? 그리고 허가는 취득했는지? 에 대한 확인이 아니라 대뜸 물량계약서를 요구하는 상황은 비상식적이다. 예비허가도 없는 상태에서 사업자에게 화주와의 물량계약서를 요구하면 어떤 화주가 물량 계약을 할지 되묻고 싶다. 여기다 행정관청이 예비허가 전 사업 계획서도 아니고, 실제 물량계약서를 요구하는 것은 운송사업을 위해 사업자들에게 가짜 및 엉터리 허위계약서를 제출하라는 셈이다. 

이와 함께 운수사업 신규 허가 문제점은 예비허가 후에도 많은 허점을 안고 있다. 화운법 시행규칙 제7조 ②관할관청은 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예비허가증을 발급했을 경우 신청일로 부터 20일 이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 후별지 제4호서식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개정 2011. 12. 31.>
1.법 제4조각 호의 결격사유의 유무 2. 화물자동차의 등록 여부 3. 차고지 설치 여부 등제13조에 따른 허가기준에 맞는지 여부 4.법 제35조에 따른 적재물배상 책임보험 또는 공제(이하 “적재물배상보험등”이라 한다)의 가입 여부 5. 화물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화물운송 종사자격 보유 여부
③관할관청은 제2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증을 발급하였을 때 그 사실을 법 제48조에 따른 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에 통지(전자문서에 의한 통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이처럼 예비허가 후 위와 같은 절차를 통해 화물자동차운송사업 허가증을 발급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법 제4조에 의한 결격사유 조회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연합회에 운수사업법 상의 결격사유를 조회하면 된다.

또 화물자동차의 등록여부는 예비허가를 받은 차량에 대해 정상 등록이 되었는지 확인하면 등록한 자동차의 등록증을 제출받아 확인을 하거나 자동차 등록 전산으로 확인이 가능하다. 차고지 역시 허가 담당 부서에서 전산 상으로도 확인할 수 있으며, 적재물 배상책임 보험 또는 화물공제 가입 여부 역시 차량 등록을 하려면 의무항목인 만큼 차량 등록증이 교부된 것만으로도 이를 증명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런 서류 검토에만 너무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 다른 문제는 5항의 화물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화물운송종사자 자격보유 여부’ 항목이다. 이것이야 말로 현실과 상식을 벗어난 요구다.

사업자 신규 인허가도 없는 차량에 대해 허가 전 운전자를 채용하거나 지입차주들을 먼저 모집 하라는 식인 것이다. 더 이상한 점은 화물종사자자격은 사업자 인허가 후 유가보조금 신청을 위한 것이며, 지입운전자의 개인사업자 등록증을 제출한다.

하지만 운행을 위해선 운송종사자 자격증이 필수다. 특히 화물협회에 매 분기 운송종사자 보고를 하고 연합회는 이를 취합, 관할청에 보고 하도록 법으로 명시를 하고 있는데 허가도 안 된 차량에 대해 이 항목을 제출하라는 것은 과도한 요구다. 화물차량 증차와 함께 변경등록도 모순적이긴 마찬가지이다. 신규 운송사업 허가를 신청하거나 증차 충당 조건인 차령(차의 연식, 출고된 지 3년 이내 차량)이 맞지 않는 차량은 허가조건을 충족하지 않아 허가를 불허한다. 다만 차령이 충당조건에 맞지 않아도 제외 차량이 있다. 조건은 다음과 같다.

화운법 제57조(차량충당조건) ①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및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신규 등록, 증차 또는 대폐차(代廢車: 차령이 만료된 차량 등을 다른 차량으로 대체하는 것을 말한다)에 충당되는 화물자동차는 차령이 3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한 이내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차량은 차량충당조건을 달리 할 수 있다.<개정 2011. 6. 15., 2013. 3. 23.>

이처럼 차령에 맞지 않는 차량 증차가 불가능하다면 모르지만 기존 번호판이 있는 회사에 위수탁을 했다가 해지하고, 다시 증차신청 회사에 위수탁 해 증차를 신청하게 되면 합법적으로 증차가 가능하도록 만들어진 법에서 굳이 자가용으로 실제 운송 사업을 하려는 지입차주들에게 부담스러운 제도 장벽을 만들어 놓은 것은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위 사항은 신규 운송사업자의 금전적 손실과 국가 행정력 낭비만 초래하는 것은 아닌지 심도 있게 검토해 볼 문제다. 물론 모든 문제는 법과 시행령 시행규칙 지침 등이 지입제도라는 부분을 위수탁 계약이라는 명분하에 묵시적으로 허용하면서 짜깁기 식 개정으로 만들어져온 행정적 허점임을 밝힌다.

허가신청서 제출서류, 몇 시간이면 시스템 통해 진위 파악

다시 요약을 해 보자. 화물자동차운송사업 허가 신청 시 또는 증차(증차를 수반하는 변경등록)시 허가신청서에 명시되어 있는 제출서류는 업무를 파악하고 있는 행정 담당자가 눈으로 확인하고, 자동차등록 전산망을 이용해 검토하면 불과 몇 시간 정도면 가능한 업무다. 따라서 행정 절차 상 8시간 정도면 예비허가를 할 수 있다.

특히 각종 고시에 따라 신규 허가나 증차의 경우 최소 3개월 동안의 물량계약서 진위 여부는 예비허가 후 처리기간 내에 다시 불러 확인할 기간을 제외하면 허가처리 기간이 단 몇 일정도면 충분하다. 하지만 허가 창구의 대부분 담당공무원들은 행정업무의 전문성 없어 처리 기간 내에 처리를 못한다. 이는 결국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위해 허가 신청 신규사업자들의 처리 기간 등의 연장으로 금전적 손실을 가져온다. 만약 관련 공무원들이 해당 행정업무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면 복명(사무실 실사 또는 물량계약 실사)기간 외에 대부분의 제출서류에 대한 검토 역시 간단하다. 하지만 대부분의 담당 공무원들은 2년을 채 못 넘기고 순환보직에 따른 업무 전문성 부족으로 운송허가 업무 현장의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이와 함께 담당 공무원들은 잦은 법 개정으로 인한 각종 지침 숙지도 너무 복잡하고 명확하지 않는 지침의 문구를 해석하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예를 들어 위에서 언급한 대로  “최소 3개월의 물량계약서 검토”라는 지침 문구의 경우 담당공무원은 검토 범위가 어디까지 인지 명문화되어있지 않아 복명을 해야 하는 것인지? 복명을 한다면 화주를 찾아가 어디까지를 확인해야 하는지? 화주에게 허가 신청자와 물량계약을 한 것이 맞는지를 확인할지, 아니면 어느 정도의 물량을 갖추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하는 것인지? 모든 것이 혼란스러워 한다. 만약 담당 공무원이 화주를 찾아가 구체적으로 물으면 화주가 신청자와의 계약 하려할지는 의문이다. 자신을 귀찮게 만드는 사업자와의 거래를 하지 않겠다고 파기를 하면 신규 사업 신청자는 허가를 받으려다 영업 거래처까지 잃는 불이익을 받는 것은 아닌지 거꾸로 묻고 싶다.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은 인허가 후에도 운송물량이 없으면 곧바로 망하는 사업이다. 신규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계획 하에 수 억 원을 투자해 신규 사업을 시작하는 허가 신청자들에게 정부관청의 지나친 요구항목은 산업 활성화에 장애요소가 아닐지 되짚어 볼 일이다. 관련 업무담당 공무원들은 이 같은 검증절차에 대해 ‘지난 수년간 일어난 불법들을 근절하기 위해서’라고 말한다. 하지만 이미 오랜 기간 수많은 불법행위들이 있었다고 현재 순수하게 신규 사업을 하려는 선의의 민원인들이 이중 삼중의 규제에 허덕이고 있다.

이제까지 발생한 불법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은 정부의 부실한 일선 관청관리 부실 때문이며, 행정절차 문제점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지 못해 누더기로 만들어진 제도로 만들어진 과실이다. 거시적으로 보면 어느 분야의 사업에도 불법 그리고 범죄는 있다. 관리 관청은 물류현실을 세심하게 살펴보고 정상적인 신규 사업자들이 법 보호 하에 원활한 행정적 지원을 받아 근면하게 사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면 된다. 불법은 이 과정에서 올바른 제도의 개선 등으로 필터링으로 충분하다.  

7화-2회 에서는 화물자동차운송사업 허가 신청 후 발생했던 불법사례와 허가과정에서 관리 부재로 끝없는 불법을 양산 시키고 있는 사례를 소개한다.

원고 기고자: 대한물류연구원 김현수 본부장
원고 기고자: 대한물류연구원 김현수 본부장

원고 정리: 손정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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