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화주 의무 대폭 경감안 제시로 제도 취지 훼손, 총파업 불가피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지난 6월 초 총파업에 나섰다 정부 중재안으로 8일 만에 파업을 철회했던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위원장 이봉주, 이하 화물연대)가 ‘안전운임 개악저지, 일몰제 폐지, 차종·품목확대’란 캐치프레이 다시 걸고 오는 11월24일 0시를 기해 총파업 선포에 나선다고 밝혀 산업계의 위기감을 고조시키고 있다. 

화물연대가 또 다시 총파업 카드를 꺼내든 배경은 무엇일까? 가뜩이나 안 좋은 경제상황에서 총파업에 다시 나설지에 대해서도 산업계의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 

국회 법안 발의 후 정쟁만 가속, 강대강 입장 변화 없어 산업계만 발 동동

지난 6월 화물연대가 총 파업에 나서자 정부는 ‘올해 말로 끝날 예정으로 3년 일몰제였던 안전운임제를 지속 추진하고, 품목확대 등의 논의를 이어가기로 합의’ 하는 동시에 국회 역시 여야 모두 안전운임제 개정안을 최우선적으로 다루겠다고 약속,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개정안을 입법 발의 했다. 하지만 국회 민생경제안정특위(이하 민생특위)는 안전운임제 법안처리를 앞두고 정쟁만을 가속, 아무런 진전 없이 시간만 지체시킨 채 종료했다.

급기야 지난 6월 총파업 합의 당사자이며 제도의 도입과 실행의 주관 부처인 국토부가 안전운임제 도입 취지를 정면 부정과 함께 당시 합의안을 파기, 화물연대 역시 마지막 카드인 총 파업 카드를 다시 꺼내 들었다. 특히 아무런 진전이 없는 안전운임제 일몰을 앞두고 있어 화물연대는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할 경우 아무런 소득 없이 3년 전으로 회귀될 것을 우려, 경제상황 악화등 여론의 부담에 불구하고 또 다시 총 파업 카드를 꺼내 든 셈이다. 

이렇게 지루한 정부와의 협상이 아무런 진전을 보이지 않으면서 화물연대는 지난 10월22일 조합원 비상총회를 통해 총파업의 재개를 결정, 오는 2022년 11월24일 0시를 기해 무기한 전면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정부 '화주 의무 대폭 경감안' 제시, 화물연대 제도 준수율 심각히 훼손 우려

물론 정부가 지난 6월15일 합의 한 방안을 모두 부정하고 협상안을 파기한 건 아니다. 정부의 입장은 안전운임제를 지속하되, 과도한 화주 측의 의무를 완화하는 한편 품목 확대도 현재의 컨테이너 부문과 시멘트로 한정해 운영하자는 방침이다. 반면 화물연대는 정부가 지난 9월29일 민생특위 업무보고를 통해 ‘제도 운영상 문제점’을 지적, 화주 측 요구를 적극 수렴해 안전운임제 자체를 지속하더라도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도록 제도 자체를 개악시키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화물연대 박연수 조직국장은 “정부가 법 개정을 통해 운수회사에 지급하는 ‘안전운송운임’을 삭제하고, 대통령령 변경을 통한 강제조항(과태료) 삭제 및 변경, 안전운임위원회 구성 변경(노동조합 TO 삭제 및 변경)등 행정적 무력화시킬 것으로 우려된다”며 “제도 자체는 연장에 동의하면서도 화주들의 의무를 대폭 경감해 제도 준수율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고 말했다.

결국 화물연대는 법 개정으로 안전운송운임이 삭제되면, 공급사슬의 정점에 있는 화주들의 운임지불 책임이 사라지고, 운수회사들의 최소 수입이 보장되지 않아 화물노동자가 받는 안전위탁운임도 지켜지기 어려워진다는 주장이다. 박연수 조직국장은 “적어도 최인호 의원이 발의한 정도의 법안은 제정되어야 한다”며 “그렇지 않을 경우 총 파업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경고했다. 

현재 화물연대와 정부의 교섭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지난 6월처럼 정부와 화물연대 간 ‘강 대 강’ 입장이 좁혀지지 않을 경우 가뜩이나 어려운 연말 국내 산업시장에 화물연대 파업에 따른 산업 피해도 커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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