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화물 적재시간 하루 3시간 이내 완료키로, 노동시간 감축 이뤄질 듯 

택배파업의 주요 요인이면서 택배노조와 택배대리점 간 쟁점 항목이었던 부속합의서 협상이 최종 타결됨에 따라 향후 생활물류시장의 파행요인도 사라질 전망이다. 이번 협상타결로 택배서비스 파국은 사라질 것으로 보이며, 향후 택배 이용고객 불편도 크게 낮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CJ대한통운 택배대리점 연합과 전국택배노동조합은 부속합의서 협상을 타결, 양측은 18일 오전 CJ대한통운 택배대리점 연합 서울사무실에서 조인식(위 사진)을 가졌다. 올해 초 상당기간 파행을 겪었던 택배산업은 이번 협상 타결로 갈등요인을 제거해, 사라져 안정된 서비스 기반을 연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협상 타결은 지난 3월2일 체결한 공동합의문에 따른 것으로 3월20일 첫 상견례를 시작해 6월30일까지 총 4차례의 본 회의와 4차례 실무협의를 진행한 끝에 부속합의서에 대한 원만한 합의를 도출했다.

양측은 이번 합의로 향후 택배서비스 정상화와 품질 향상을 위해 노사간 분쟁과 갈등을 해소하고 적극 협력하기로 재확인했다. 하지만 일부에선 여전히 합의 내용의 구체적인 문구들이 불명확해 시장 불안을 완전히 상쇄하진 못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가장 고된 택배분류 작업시간 3시간 이내로 한정, 노동시간 제한 돼

한편 이번 합의문에서 가장 주목할 부분은 총 4가지 다. 가장 큰 합의 사항 첫 번째 항목은 택배화물에 인수시간(개인별로 분류된 택배물품을 차량에 싣는 작업)을 하루 3시간 이내(특수기, 특별한 사정 시 예외)에 완료하기로 한 잠이다. 합의문 타결 이전엔 택배상품에 대한 인수시간에 대해 제한이 없어 배송기사들의 장시간 노동의 빌미를 제공했으나 이번 합의로 장시간 강도 높은 노동 작업을 방지함과 동시에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배송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두 번째 합의 항목은 비 규격화물인 이형 택배상품 등에 대한 별도의 처리기준을 마련, 이들 택배상품의 당일배송 원칙을 위탁자가 마련한 처리기준에 따르기로 했다. 지금까진 당일 배송이 의무이었지만, 배송시간에 여유를 가질 수 있을 점망이다. 이밖에 현행 주 6일의 택배 집 배송 업무 운영 원칙하에 주 5일 업무에 대한 시범사업도 실시할 수 있도록 해, 향후 주 5일 배송 업무로 나아가기 위한 밑거름을 마련했다는 지적이다.

마지막으로는 지금까진 배송기사들의 보건 상 조치의무에 대해 건강검진 미 실시 등에 대한 작업 중지 조치가 없었고, 더불어 건강검진 소요시간 별도 확보되지 않았으나 이에 대한 추가 시간 확보에도 나서도록 노력하기로 함에 따라 배송근로자들의 건강검진이 더욱 수월하게 이루어지게 됐다. 

향후 양측은 소정의 절차를 거쳐 조속히 부속합의서를 작성, 합의된 작업표준이 현장에 원활하게 정착되고, 서비스 안정화 및 집배송 품질 개선을 통해 보다 나은 택배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상호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택배업계 관계자는 “이번 합의문 타결로 노사간 논쟁항목들은 표면상으로 봉합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세부 항목과 구체적인 문구가 불완전해 언제든 분쟁의 불씨로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따라서 실행 가능한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편 올해 초 생활물류시장의 가장 큰 불안요소였던 양측의 합의서 타결이 완료됨에 따라 당분간 생활물류현장에 파행은 재발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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