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04년 도입 이후 18년 동안 한 번도 실행하지 않았던 업무개시명령을 실행하기로 결정하면서 그 여파가 어디까지 미칠지 주목된다. 이에 화물연대는 즉각 성명서를 내고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국가경제 타격 최소화 위한 불가피한 조치
정부는 화물연대 파업으로 산업계 전반의 물류피해가 커지면서 정부는 초강수를 두는 모습이다. 우선 대상은 시멘트 분야의 운송 거부자에 대한 것이지만 정부의 강경 기조를 확인한 만큼 향후 파장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추경호 경제 부총리가 업무개시명령 발동에 관한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추경호 경제 부총리가 업무개시명령 발동에 관한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29일 오전에 있었던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추경호 경제 부총리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국가 경제에 초래될 심각한 위기를 막고 불법 집단행동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 시멘트 분야의 운송거부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심의‧의결했다”며 업무 복귀를 요구했다. 이어 그는 “업무개시명령 발동에 따라 시멘트 분야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는 운송거부를 철회하고 운송 업무에 즉시 복귀해야 한다”며 “화물연대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응 할 것”을 천명했다. 

이어진 발표에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정부는 집단 운송거부에 따른 물류차질 및 경제 피해 최소화를 위해 위기 경보를 최고단계로 올리고 범정부 대응체계를 가동했다”면서 “건설현장의 공사가 중단되고 주요 항만 컨테이너 반출입이 평시 대비 20%대로 감소하는 등 피해가 심각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시멘트 분야의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는 즉시 집단 운송거부를 철회하고 운송 업무에 복귀해야 한다”며 “업무개시명령은 운수종사자와 운송사업자를 처벌하려는 것이 아니라 화물운송 종사자들이 업무에 복귀하도록 함으로써 국가 물류망을 복원하고 국가경제 타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화물 노동자 구조적 재난 상황, 정부는 없었다
이에 대해 화물연대는 성명서를 통해 ‘업무개시 명령은 화물 노동자에게는 계엄령에 준하는 명령’이라며 이는 생계를 볼모로 목줄을 쥐고 화물노동자의 기본권을 제한하겠다는 결정이라고 반발했다. 또 화물연대는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망 없이 치솟는 원가와 유가를 감당하고자 밤새 달리는 화물 노동자는 ‘구조적 재난상황’에 처해 있다며 그 재난 상황에 정부는 없었다고 강력 반발했다. 

화물연대본부가 발표한 성명서
화물연대본부가 발표한 성명서

화물연대 측은 ‘업무 개시명령은 ILO 핵심협약 105호 강제 근로 폐지 협약에 위반된다’면서 OECD 36개 회원국 중 미비준 국가는 일본과 한국뿐이지만 한국 역시 협약의 법적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백번 양보해 화물노동자가 노동자가 아닌 개인 사업자라 하더라도 이번 업무개시명령은 헌법 제 15조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게 된다며 윤석열 정부는 법과 원칙의 잣대를 일관되게 적용하고 업무개시명령 엄포를 즉각 중단하라고 강조했다. 

화물연대 측은 성명서 마지막에 ‘화물연대 20년 역사는 쉽게 무너질 수 없다’며 ‘업무개시명령에 굴하지 않고 투쟁을 이어 갈 것’을 천명했다. 

한편, 업무개시명령은 정당한 사유 없이 복귀 의무를 불이행하는 경우에는 운행정지 및 자격정지 같은 행정처분뿐만 아니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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