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등록 수는 일부 감소, 등록 면적은 큰 폭으로 증가

2022년 물류창고업 등록기업의 수와 면적은 지난해와 달리 등록수는 일부 감소했지만 등록면적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8월 1일 기준으로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에 등록된 물류창고는 총 4,706개로 지난해 등록된 4,637개에 비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지만 이중 주소와 기업명이 중복되거나 한 기업이 물류창고에 다양한 유형으로 등록을 한 경우를 정리하면 등록된 물류창고 등록 기업은 3,669개 인 것으로 확인된다. 지난해 보정한 등록 숫자인 3,679개에 비해 10개 기업의 등록이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대부분의 지역에서 물류창고 등록 수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지만 일부지역(제주, 부산)에서 등록수가 큰 폭으로 감소하면서 전체 등록수를 낮춘 것으로 나타났다.

물류창고의 등록 수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여전히 경기도가 가장 많은 물류창고의 등록 수를 나타내고 있다. 또한 등록수의 증가 또한 가장 많은 것으로 파악된다. 지난해 1,153개의 물류창고가 등록되어 있던 경기도는 48개의 등록 수가 증가하면서 1,201개의 물류창고가 등록되어 있는데 이는 2018년(1,379개) 이후 가장 많은 등록 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를 제외하고 가장 많은 등록수를 나타내고 있는 경남은 지난해에 비해 6개의 물류창고가 증가해 498개의 등록 수를 기록했으며 전남의 경우 15개의 물류창고가 증가해 경기도를 제외한 지역 가운데 가장 많은 물류창고가 추가 등록됐다. 2021년 큰 폭으로 등록 수가 증가했던 제주도는 물류창고의 등록수가 97개 줄어들면서 1년 만에 가장 큰 폭의 감소세를 나타냈다. 부산 역시 20개의 물류창고 등록 수가 줄어들면서 제주에 이어 등록 수 감소가 많은 지역으로 꼽혔다. 그 외 경북(+13), 인천(+10), 강원도(+8), 서울(+7), 광주(+7), 충북(+5), 전북(+4)의 물류창고 등록 수가 증가했으며 충남(-8), 울산(-6), 세종(-2)의 등록 수는 감소했다. 대전과 대구의 경우 창고업 등록 수는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류창고의 총 등록면적은 큰 폭으로 증가했다. 지난해 가장 낮은 등록면적을 기록했지만 올해는 최근 5년 사이 가장 많은 면적이 등록된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창고업에 등록된 전체 면적은 61,695,067㎡(약 18,695,475평)로 2021년 43,631,719㎡(약 13,221,733평)에 비해 18,063,348㎡(약 5,473,742평)가 증가했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수산식품산업법에 따른 냉장·냉동을 제외한 모든 등록 유형의 물류창고 면적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은 등록 면적을 나타내고 있는 물류창고는 관세법에 따른 보세창고로 15,239,742㎡(약 4,618,104평)인 것으로 확인됐다. 보세창고 외에는 물류시설법에 따른 일반창고가 12,749,339㎡(약 3,863,436평)로 뒤를 이었으며 항만창고가 12,017,330㎡(약 3,641,615평) 등록되어 세 번째로 많은 등록면적을 기록했다. 특히 항만창고의 경우 지난해에 비해 4,978,707㎡(약 1,508,699평)가 증가해 화학물관리법에 따른 보관저장업을 제외하고 가장 많은 면적 증가를 나타냈다. 화학물관리법에 따른 보관저장업은 2021년에 비해 7,568,153㎡(약 2,293,380평)이 증가해 7,676,572㎡(약 2,326,234평)을 기록, 가장 많은 증가가 나타난 유형으로 분류 됐다. 물류시설법에 따른 보관장소는 2021년에 비해 968,426㎡(약 293,462)가 증가해 3,184,931㎡(약 965,131평)의 등록 면적을 나타냈다. 전체적인 등록면적이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는 가운데 저온 물류센터의 등록면적은 크게 증가하지 않거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물류시설법에 따른 냉동·냉장의 올해 등록 면적은 1,456,688㎡(약 441,421평)로 지난해에 비해 281,835㎡(약 85,405평) 증가하는데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위생법에 따른 냉동·냉장 또한 3,964,186㎡(약 1,201,269평)를 기록, 252,500㎡(약 76,515평)정도 증가했다. 다만 축산물위생법에 따른 축산물 보관은 큰 폭으로 늘어났다. 이 유형의 물류창고는 1,975,733㎡(약 598,707평)이 증가해 2,547,302㎡(약 771,910평)가 등록됐다. 이는 지난해 571,569㎡(약 173,203평)에 비해 4배 이상 늘어난 면적이다. 하지만 수산식품산업에 따른 냉동·냉장은 유일하게 감소했다. 이 유형의 물류창고는 374,379㎡(약 113,448평)가 감소해 2,858,976㎡(약 866,356평)의 면적이 등록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등록면적을 살펴보면 여전히 경기도가 전체 등록면적의 30.9%인 19,086,725㎡(약 5,783,856평)가 등록되어 있어 타 지역에 비해 쏠림현상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지역은 전체의 15.6%, 인천이 11.4%, 경남이 10.2%로 경기도에 이어 많은 면적이 등록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에 비해 등록면적의 증감을 살펴보면 제주, 서울, 대전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등록면적이 증가했다. 가장 많은 증가를 나타낸 지역은 경기도와 울산 지역이었다. 경기도의 경우 지난해에 비해 4,621,794㎡(약 1,400,544평)가 증가했으며 울산지역 또한 4,510,222㎡(약 1,366,734평)가 증가했다. 2020년에 비해 2021년 큰 폭으로 등록면적이 감소한 울산지역은 올해 2020년에 비해서도 많은 등록면적을 나타낸 것으로 확인 됐다. 경남과 전남도 적지 않은 면적이 늘어났다. 경남은 지난해에 비해 2,795,332㎡(약 847,067평)의 등록면적이 증가했으며 전남은 1,921,040㎡(약 582,133평)가 증가했다. 이외에도 인천과 부산지역에서 100만㎡이상의 등록면적 증가가 있었다. 등록면적이 가장 크게 감소한 지역은 등록수가 가장 많이 감소한 제주 지역으로 75,621㎡(약 22,916)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물류센터의 등록수가 증가한 서울과 등록 수에서 변화가 없었던 대전도 등록면적은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은 7개의 물류창고의 수가 증가했지만 면적은 20,269㎡(약 6,142평) 감소했으며 대전은 443㎡(약 134평)의 등록면적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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