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874곳… 오전 10시~오후 5시까지 15분간

서울시내 총 1,874곳에 대해 택배․소형 화물차의 도심주차가 허용됐다.
서울지방경찰청은 12월 1일자 도로교통고시(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 도로교통고시 제2009-2호 / '09.12.1자)를 통해 최대 적재량 1.5톤 이하 화물자동차를 대상으로 서울시내 편도 2차로 도로와 중앙선 없는 이면도로 총 1,874곳에 대해 도심주차를 허용한다고 밝혔다.
단, 출퇴근 시간대를 제외한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물건 배달 등을 위해 15분간 허용구간에 주차할 수 있다. 편도 1차로 도로, 차도 폭 6m 미만 도로, 절대적 주정차 금지구역(도로교통법 제32, 33조) 등은 제외 된다.
서울경찰청은 앞으로 편도 3차로 이상의 간선도로에 대해서도 소통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 구간을 선정해 추후 단계적으로 허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별첨(클릭시 바로 연결) : 주정차 허용장소(물류신문 메인메뉴 중 <지식정보> 코너에서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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