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개정안’ 11일 국무회의 통과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가 추진한 관광단지조성사업, 물류단지개발사업의 개발부담금을 수도권외의 지역에서 면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외에도 개정안에는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지자체에 귀속되는 개발부담금의 한도(전체 개발부담금의 50%)내에서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는 방안도 포함되어 있다. 이 때 지자체는 감면 대상사업 및 감면 비율 등에 대해 지방의회와 국토해양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번 개정안은 관광산업 및 물류업에 대해서도 제조업 수준의 정책적 지원을 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지역특성에 맞는 개발을 유도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귀속분에 한해서는 개발부담금 감면권한을 부여한 것이다.

국토해양부가 제출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오는 2009년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발부담금이란
토지로 인한 불로소득의 일부를 국가가 환수하여 토지에 대한 투기를 방지하고 토지으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기위해 1989년 도입된 개발부담금은 토지개발 등 각종 개발 사업으로 인해 개발사업자 및 토지소유자에게 귀속되는 정상지가 상승분을 초과하는 개발이익의 25%를 국가가 징수ㆍ부과하는 개발이익 환수제도이다. 징수된 개발 부담금의 50%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50%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

저작권자 © 물류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