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물류현장서 캐노피 하부 불법사용 드러나

- 건교부… 필요성은 공감, 악용우려 고심
- 업 계 … “지나친 우려가 시장발전 막아”

건교부와 해당지자체가 지난 1월 20, 21일 양일간 물류업계에서 요구하는 ‘캐노피연장 완화’의 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해 현장을 방문했다. 이번 현장방문으로 국내 물류센터현장의 불법행위와 무단 증축사례 등 현장의 실 상황이 여과 없이 드러남으로써 향후 캐노피 규제완화 작업은 업계의 의도대로 진행되지는 않을 전망이다. 이에 따라 캐노피 규제완화를 둘러싼 논란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지난해 말 규제개혁기획단이 발표한 ‘물류시설 투자규제 개선방안’에서는 국내 물류시설 투자규제 완화가 상당부분 확정되었지만 일부 몇몇 안건들이 미해결 상태로 남아 있었다.
특히 캐노피 규제완화 건은 기획단의 ‘물류시설 투자규제 개선방안’ 발표 전부터 업계에서 강력히 요구했던 안건 중 하나로 한 관련업체는 건교부에 직접적으로 건의안을 제출, 민원해소회의에 까지 안건이 채택되기도 했다. 당시 건의안을 제출시 업체는 캐노피 길이를 9m까지 요구했으나 건교부 측에서는 이를 건폐율 완화 요구로 판단, 건축기준 변경은 어렵다고 일축했다.
이후 획기적으로 변경된 규제완화에도 캐노피 완화 건은 정부의 ‘규제완화 부작용’ 등의 우려로 인해 미해결 사안으로 남아 있었다.

업계는 오래전부터 캐노피 규제의 완화를 주문해 왔다. 업계는 작업하기에 이상적인 접안시설로 도크길이는 6m에 캐노피 10m로 보고 있다. 정상적으로 캐노피를 건폐율에 맞춰 건축한 물류센터는 센터 내 면적감소를 감내하고 있지만 기타현장에서는 자체적 캐노피를 3m로 설계하고 천막이나 아크릴 등 기타시설들로 나머지 7m를 보강하고 있는 상황. 게다가 법적으로 천막이나 아크릴 캐노피의 건폐율 포함 기준이 지자체마다 다르다.
현장에서는 3m까지만 캐노피를 설계하고 나머지는 불법간이차양을 이용해 연장하고 있으며 하늘이 보이면 건폐율에 포함시키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크릴로 캐노피를 연장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 건설교통부 주최로 지난 12월 22일 건교부 4층 소회의실에서는 개최된 ‘국민불편 및 기업애로 해소대책’ 민원해소회의에 참석한 업계 관계자는 “우천시 차량의 입출고와 하차 작업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물류센터의 캐노피를 9m까지 건폐율에서 제외해 달라는 것이지 물품보관이 목적은 아니다”며 규제완화를 주문했다.
그러나 건교부의 입장은 완강했다. 건교부 도시국 장기창 건축과장은 "만약 캐노피를 9m까지 연장하면 관리지역 내 건폐율이 40%를 넘어버려 불법 건축물로 간주되며 업계의 제안내용은 사실상 건폐율 완화를 요구하는 것이므로 세법 등 수많은 관계법률에서 인용하는 건축기준을 변경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현장실사 후 1월말까지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업계도 당초 9m案에서 다소 물러서 6m안을 제시했다.

건교부 “규제완화 진행 난감”

이에 따라 건교부, 경기도, 용인시의 해당 담당자들은 용인시 및 시흥시 내에 위치한 물류센터 10여개를 각각 선발, 20일과 21일 이틀간 현장을 방문하고 업계 건의의 타당성을 살폈다.
실사 후 건교부측은 ‘6m이상 캐노피 연장’이라는 업계의 주문에 대해 공감하면서도 일부 업체의 악용가능성 때문에 고심하고 있는 상황.
물류센터 현장방문에 참석한 건교부 건축과 엄성열 주사는 “캐노피 규제완화 후 불법적인 사례들의 발생 대처 방안을 모색하느라 상부에 보고서조차 올리지 못한 상태며 법적으로는 물류센터가 ‘창고’로 분류되어 있어 정확한 완화기준을 제정하기가 쉽지 않은 실정이다”라며 규제완화진행의 어려움을 표명했다.

무허가 보관 판넬 이용

실제로 조사단이 현장을 방문한 결과, 용인의 L 유통물류센터가 캐노피 하부에 무단으로 건축용 판넬을 보관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발견되어 건교부의 규제완화 악용 가능성이 기정사실로 드러났다.
건교부의 한 관계자는 “방문한 전체 업체의 건축물 대장을 들고 확인을 했으나 L 유통물류센터의 건축용 판넬은 건축물대장에 존재하지 않았다”며 “규모가 큰 업체 업체들도 불법을 자행하는 실정에 작은 규모의 업체들의 불법행위는 말할 것도 없다”고 설명했다.또한 대형 물류창고에서는 건폐율에 맞춰 캐노피가 6m 내지는 9m 등 활용범위에 따라 설치가 되어 있었지만 규모가 작은 업체들은 기존 캐노피에 경량파이프를 연결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작은 규모의 업체들에게는 캐노피 면적 또한 아쉬운 상황이다 보니 이 같은 불법이 자행 되고 있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해석이다.
건교부는 이를 염두해 두고 악용사례 대처 방안에 골머리를 앓고 있으며 캐노피 규제완화 시 규모나 비율을 정하는 세부규정을 두는 등 제제 방침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업계 “최소한 비는 피해야“

업계는 건교부의 우려를 기우라고 말한다. 이미 물류센터의 규모가 대형화 추세를 달리고 있는 실정에서 캐노피 면적은 크게 문제가 안 된다는 것이다. 또한 연면적에 캐노피길이를 3M이하로 규정하고 있는 현행 법령은 기존의 중소 규모 물류센터의 불법을 부추기고 있다는 입장이다.
물류센터의 한 관계자는 “물류센터에 최소한 캐노피가 6m이상 되어야 하역 작업 시 비를 안 맞고 작업을 할 수 있는데 ‘몇몇 업체의 불법행위’와 건폐율 산정 문제를 두고 캐노피 규제완화가 어려움을 겪는다면 물류업계의 발전은 더욱더 미뤄 질것이다 ”라며 규제 완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성기 기자, skpark@kl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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