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업계의견 취합, 문제점 지적

지난 3일 입법예고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담고 있는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 Extended Producers Responsibility)가 산업계에 적지 않은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EPR 제도를 도입하기에는 아직 현실적인 무리가 따른다는 인식 때문이다.
이 제도는 재활용이 가능한 제품·포장재의 제조업자, 수입업자 및 판매업자에게 그 폐기물의 재활용 의무를 부과하여 폐기물을 재활용하거나 재활용사업공제조합 설립을 통해 그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고 의무를 미이행할 경우 환경부가 별도로 정한 재활용 실처리 비용의 130%를 재활용 부과금으로 징수하는 제도.
이에대해 업계 의견을 취합한 대한상의는 "아직까지 재활용을 위한 기반시설투자가 되어 있지 않아 동 제도 시행에 무리가 있을 뿐 아니라, 재활용 부담금의 산정근거가 되는 재활용비용도 시장가격에 비해 과다산정되어 있어 자칫 소비자가격 인상 등을 야기하는 등의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상의는 개정(안)에 재활용의무대상 제품에 PC, 오디오, 휴대폰 등 전자제품 3개품목이 추가된 것과 관련 "이들 제품과 관련한 시장에 회수 재활용인프라가 전혀 구축되어 있지 않는데다 현실적으로 회수가능량이 극히 작다"면서 "정확한 회수 재활용실태의 파악과 관련업계의 준비기간이 반드시 필요한만큼 이번 대상품목에서는 제외하고 사회적 문제를 정량적으로 평가한 후 대상품목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또 개정(안)에 명시된 재활용비용은 시장에서의 실제가격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상태로 산정되었으며, 산출근거 또한 업계로부터 명확하지 못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는 지적.
따라서 재활용비용은 폐기물 회수, 재활용 및 잔재물 처리비용에서 유가물 판매이익 등이 제외된 순수비용으로 산정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게 상의 측의 주장이다.
이와함께 상의는 개정(안)이 포장방법에 관한 기준준수대상 제품(음식료품류, 화장품류, 세제류, 잡화류, 의약품류 등)을 지정한 것에 대해 향수 등 방향제품은 성분상 폭발 위험성으로부터 제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나름대로의 포장방법을 택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 포장규제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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