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급탁송업체에 납세보증인 자격 부여

DHL, UPS 등 특급탁송업체가 납세를 보증할 경우 수입하는 물품의 통관절차가 대폭 개선된다.
재정경제부는 물류체계의 신속화 진전과 인터넷 전자상거래의 활성화로 매년 특급탁송화물의 반입건수가 연평균 20% 이상 증가하고 있어 신속통관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판단, 특급탁송업체가 수입하는 화물에 대한 ‘先반출, 後세금납부제’를 도입키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재경부에 따르면 주로 소액인 특송화물이 일반수입물품과 동일하게 관세를 납부한 후 반출되고 있어, 매일 오후 4시 이후에는 업무량이 집중, 세관 및 은행창구의 혼잡을 초래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재경부는 관세법을 개정, 특급탁송업체에게 납세보증인의 자격을 부여, 사전에 포괄담보를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담보에 의해 물품을 先반출하고, 납부기한내에 여유 있는 오전시간을 이용하여 수입제세를 납부할 수 있는 ''先반출 後세금납부체''를 도입할 방침이다.
특급탁송화물운송업체(특송업체)는 상업용의 속달서비스에 의해 물품을 운송하는 업체로 현재 DHL, UPS, FedEx 등 40개 업체가 영업중이다.
이와 관련 재경부는 최근 관세법 일부 개정안을 마련, 이를 6월 임시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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