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KTNET과의 협정 연장 않기로

이용료 결정, 공공요금 결정 방식 전환
접속은 VAN사업자 경유체제 유지방침

통관자동화시스템 이용료가 공공요금 결정방식에 의해 정해지는 등 통관자동화시스템이 사용자 친화적으로 개편된다.
관세청은 (청장 : 이용섭)은 지난 92년 EDI통관시스템의 구축과정에서 KTNET와 체결한 통관자동화시스템 기본협정이 오는 11월 만료되는 것과 관련, 현 협정체제를 더 이상 연장하지 않고 사용자 친화적으로 전면 개편하기로 하였다면서 15일 이같이 밝혔다.
무엇보다 관세청은 그동안 최종수요자로부터 논란의 대상이 되어왔던 통관시스템이용료 결정기준을 VAN사업자가 EDI통관시스템 구축을 위해 선투자한 지분을 회수하는 형식이 아니라 VAN서비스 제공원가를 기반으로 사용자가 실제 제공받는 서비스 대가를 지불하는 공공요금 결정방식으로 전환키로 하였다.
이와함께 기존 VAN사업자가 직접 관리하고 있는 전자문서 중계시스템·적하목록취합시스템(MFCS)에 대하여는 그 공공성을 고려하여 유사시 관세청이 직접 관리·운영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정부합동 원격지 백업센타에 통합설치할 계획이다.
한편 관세청은 통관자동화시스템 전담사업자체제 유지 여부·협정기간·사업자 선정기준 등의 문제를 심도있게 검토하여 새로운 협정에 반영시키기 위해 실무작업반(T/F)을 구성하여 운영할 방침이다.
실무작업반을 통해 무역자동화 사업의 범정부적 지원 방향, 기존 사업자의 투자비 회수 여부, 수요자의 요구사항, 외국의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관세청은 “원칙적으로 협정기간은 통관시스템 운영상의 안정성 및 IT산업의 발전속도 등을 고려하여 앞으로 3년단위로 할 구상을 가지고 있다”면서 “새로운 협정 체결과정에는 대학교수·공인회계사 등 외부전문가 뿐만 아니라 관세사회·관세협회·무역협회 등 이용자단체의 의견도 수렴하여 합리적이고도 사용자 친화적인 협정을 만들 계획”이라고 밝혔다.
관세청 통관시스템에의 접속은 별도 전산망 구축의 필요성 및 운영지원 인력 등을 감안하고, 통관업무 전후방 연계 서비스 확장 필요성 등에 따라 대부분의 국가에서와 마찬가지로 현행대로 VAN사업자를 경유하는 체제를 유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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