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수입화물 EDI 시스템 개발 완료

앞으로 컨테이너 단위로 반출입 신고가 가능하게 됐다.

최근 하주협의회에 따르면 관세청은 선사, 항공사, 보세창고 등 수입화물 관련업체의 세관방문에 따른 민원불편을 해소하고 수입컨테이너 화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EDI 전자문서에 의한 보세화물 정정업무와 종전 B/L단위 반출입신고를 컨테이너단위로 반출입신고를 하도록 수입화물시스템을 개발, 완료하였다.
이 시스템이 8일부터 시행에 들어감에 따라 오는 9월까지 반출입 신고시 컨테이너 단위 반출입신고와 B/L단위신고가 병행허용되며 10월 이후부터 컨테이너화물은 컨테이너단위 반출입신고만 허용된다.
이와함께 반출입신고, 하선신고, 보세운송 목적지 변경.기간연장 및 취하, 적하목록 정정, 정시간외 작업신고 및 수입대체경비 납부와 관련된 보세화물 관련업무 정정이 EDI로 처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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