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위원회 부처별 1차 폐지대상 확정

규제개혁위원회는 최근 각부처별 1차 폐지대상제도를 확정, 발표했다.
이번에 확정된 폐지대상제도 가운데 물류부문과 연관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산업자원부는 그동안 형식적으로 이뤄져 왔던 유통업자에 대한 물류공동화사업 지정제도를 폐지하고 실질적인 지원강화 도모키로 햇다. 이를 위해 유통사업발전법을 오는 12월까지 정비할 계획이다.
건설교통부는 오는 12월까지 항공법을 정비해 항공운송사업자의 여객 또는 화물운임 및 요금신고제를 폐지키로 했다.
관세청은 세관청사에서 20km 이내에 설치토록 하던 영업용 보세구역 거리제한 제도를 폐지키로 하고 특허보세구역 운영에 관한 고시를 오는 10월까지 마무리하기로 했다.
거리면적 300㎡ 이상으로 제한하던 자가용 보세구역 시설요건도 설영인이 자율적으로 용도 및 규모를 설정하여 설치토록 허용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오는 9월 .특허보세구역 운영에 관한 고시를 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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