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선박등록제도가 마침내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그러나 제도 도입의 취지를 살릴 수 있는 국제선박 등록선에 대한 세제혜택 등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의 발효여서 사실상 속빙 강정 상태에서 빛을 보게됐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2월 24일 국제선박등록제도의 근거법인 국제선박등록법 시행령이 제정 공포된 데 이어 지난 9일 시행규칙이 공포됨으로써 영국, 노르웨이, 덴마크, 서독 등 선진해운국 8개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국제선박등록제도를 본격 시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국제선박등록제도는 우리나라 외항선사의 고비용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함으로써 날로 치열해지고 있는 국제해운시장에서 선진국 경쟁선사와 대등하게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이 제도 도입으로 국제선박으로 등록한 선박은 인건비가 싼 외국인 선원을 승선시킬 수 있을 뿐 아니라 취득세, 재산세가 면제되고 등록세의 50%가 감면되는 등 상당한 세제혜택을 보게 된다.
해양부는 이 법 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지난해 11월 조세감면 규제법을 제정, 선박매각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 유예제도를 도입한 바 있다.
그러나 이밖의 세제혜택은 지방세법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완전 그림의 떡인 상태에 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국제선박으로 등록하더라도 다만 선박의 국적을 한국적에서 국제선박등록법에 따라 정한 별도의 船籍으로 移籍해 ‘국제선박’이라는 이름만 얻을 뿐 전혀 혜택을 받지 못한다.
이는 지방세법 개정안이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은 데 따른 것으로 IMF의 재정수입 극대화와 재정지출 극소화 요구라는 IMF체제를 감안할 때 앞으로도 세제혜택을 위한 지방세법 개정에는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관련 해양부는 행정자치부와 적극 협의, 금년도 정기국회에서 법개정이 이루어지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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