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포함

정부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시행령을 개정해 ‘물류표준화촉진’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 물류표준화보급에 농산물 유통분야에서 적극 나서기로 했다.
지난달 20일 정부는 농수산물의 유통구조개선과 가격안정을 위하여 조성된 농수산물 가격안정기금의 지출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기금의 단기성 여유자금을 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시행령을 개정하였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농수산물 가격안정기금의 지출대상범위에 ‘유통정보체계운영’ ‘물류표준화촉진’ 및 ‘해외시장개척사업’을 포함시킨 것과, 기금의 여유자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거나 ‘국공채 등 유가증권 매입’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농림부 유통정책과 이준원 서기관은 “이번 조치로 유통정보체계운영, 물류표준화 및 해외시장개척 등 새로이 확대되고 있는 유통분야에 대한 기금지출의 근거가 신설됨으로써 물류비절감과 수출촉진을 위한 소프트웨어 개발사업과 인건비 등에 대한 지원이 가능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이번 법률개정에 따르면 현재 농안기금 수정계획 편성시까지 미운영하는 일시적인 여유자금을 은행에 예치하거나 채권구입 등에 활용할 수 있게 되어 농안기금의 이자수입이 가능하게 되었다. <정락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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