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관세법 개정 시행

관세청은 수출신고제의 도입으로 발생하는 여러가지 폐단을 시정키위해 관세법을 개정,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내달부터는 수리된 물품에 대한 30일내 출항지 보세구역 반입의무제를 선기적의무제로 변경시행, 수출신고 후 당해 수출물품을 30일내에 선(기)적하지 않으면 세관장이 수출신고의 수리를 직권취소함과 동시에 위반자에 대해서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토록 규정했다. 또한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의 환급도 선기적이 전산상으로 확인된 후에 환급받도록 변경했다.
이에따라 관세청은 98년 개정관세법에 의한 수출신고시 유의사항 안내를 통해 ▲수출신고수리 후 분할 선적하는 경우 최종 선적일을 기준으로 하여 수출실적이 계상되므로 이로인해 수출업체에서 환급액을 제때에 청구하지 못하는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므로 가능한한 분할선적을 지양하고 당해 선적분에 한해서만 각각 수출신고토록 하고 ▲미리 신고 후 법정기일내에 선기적하지 않는 등의 사례가 빈번한 업체는 수출신고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해 부득이 PAPERLESS 수출신고를 제한하고 종이서류에 의한 수출신고를 하도록 하는 한편 ▲당해 업체의 물품에 대한 검사를 강화하여 수출통관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 수출업체에서는 통관절차를 진행하기 이전에 무역관련 절차를 미리 이행, 선적일정을 확정한 후 수출신고를 하더라도 아무런 불편이 없으므로 불필요하게 일찍 신고하여 불이익을 당하거나 불필요한 일을 반복하는 사례가 없도록 수출업계에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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