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화기금(IMF)의 한파로 일반국민은 물론 기업들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위기극복에 안간힘을 쓰고 있는 가운데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이 부산항 자성대부두(BCTOC) 운영업체 선정공고와 관련해 최근의 경제위기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집단이기주의의 구태를 답습하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최근 국적외항업계에 따르면 해양수산부가 지난 11월 19일 부산항 자성대부두를 민영화하겠다며 운영회사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으나 입찰조건이 민영화 취지와 전면배치된다는 업계의 빈축을 산 데 이어 이번에는 아예 기존 조직원의 명예퇴직금까지 운영업체가 부담토록 추가공고했다는 것이다.
정부의 부두운영회사도입 추진계획에 따라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이 지난 11월 19일 공고한 자성대부두 운영업체 선정기준에 따르면 자성대부두 운영업체로 선정된 신규운영회사는 98년 1월말 현재 BCTOC의 모든 자산과 부채(부족퇴직금 4백3억원 포함)를 포괄인수하고 BCTOC 종업원은 98년 1월말 기준으로 토직처리한 후 신규운영회사에서 전원 인수하도록 못박았다.

BCTOC의 자산총계는 3백6억3천2백만원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부채는 차입금 4백3억4천2백만원을 포함 5백9억9천9백만원에 달한다. 입찰공고 당시 해양부는 이같은 자산과 부채를 기준으로 추정순자산액을 -2백3억6천7백만원으로 잡고 BCTOC의 영업권 평가액 3백99억원과 추정순자산액을 기준으로 운영업체가 사야할 최저 채권발행액 5백40억원을 책정했다.
다시말해 11월 19일 입찰공고 당시의 조건으로보면 BCTOC의 운영업체는 최소 5백40억원의 채권 매입과 함께 4백3억원의 퇴직금부족액을 부담해야 하며 거기다 현재 9백44명에 달하는 BCTOC 전종업원을 해산전에 모두 퇴직처리한 후 전원 재인수해야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또하나의 놀라운 돌발변수가 발생했다.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이 지난 4일 BCTOC 운영업체 선정관련 추가공고에서 참여업체는 향후 BCTOC에 명예퇴직제도를 도입할 경우 지난 11월 공고한 내용의 퇴직금외에 명예퇴직제도 도입에 따른 추가자금을 부담하도록 선정기준을 강화한 것이다.
특히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은 추가공고에서 명예퇴직제도 도입과 관련, 명예퇴직자수가 확정된 후 구체적인 부담금액(대상자전원 퇴직시 66억원 규모)이 결정되며 명예퇴직자금의 지급일은 이미 공고된 퇴직금지급시기와 같도록 규정했다.
이와함께 명예퇴직자금의 추가지급은 기존공고의 채권매입액이나 영업권 및 자산.부채정산에 따른 채권매입액 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조항도 삽입시켰다.
이에대해 국적외항업계 등 BCTOC 운영권에 눈독을 들여온 업계에서는 ‘이는 민영화가 아니라 主人만 바꾸는 요식절차’라며 해양부의 민영화 의지를 의심, 입찰에 아무도 참여를 하지 않음으로써 지난 16일 이를 유찰시키고 말았다. 수백억원에 달하는 퇴직금의 일시변제도 큰 부담인데 동종업계보다 급여가 훨씬 높은 BCTOC 종업원 전원인수, 거기다 명예퇴직자금 부담까지 짊어지면서 BCTOC의 원영권을 살 하등의 이유가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특히 국적외항업계 등 BCTOC 민영화에 관심을 갖고 있는 민간을 자극한 것은 부산콘테이너부두운영공사(BCTOC)가 명예퇴직제도 신설을 위해 12월 26일 개최된 제133차 이사회에서 논의할 계획도 없이 아예 이사들을 대상으로 서면의결을 요구하는 움직임을 보인것.
민간업계의 일각에서는 이를 놓고 [최근의 국내 경제상황이나 고용구조의 지각변동 기미를 감안할 때 BCTOC측이 무언가 자구책을 마련하려 할 수밖에 없었음은 이해할 수 있다]면서 [해양부나 공단이 앞장서시 이를 유도했음은 수용하기 어려운 조치]라고 비난하고 있다.
쉽게 말해 과연 정부나 공단이 BCTOC를 민영화하려는 의지가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는 얘기다. 이와관련 한 국적외항업체 간부는 [이는 BCTOC를 聖域化하려는 조치에 불과하다]며 [현재 국내 경제상황이 합병 인수시 합병인수측에 기존 인력에 대한 고용.해고권이 주어지고 있고 IMF측의 권고에 의해 명예퇴직 정도가 아닌 정리해고가 불가피하다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음을 감안할 때 해양부나 공단, BCTOC측의 일련의 조치는 시대에 역행하는 우를 범하는 일]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국적외항업체 단체인 한국선주협회는 최근 BCTOC측에 명예토직제도 도입에 관한 검토의견을 제출하고 이 제도 신설을 재고해 줄 것을 촉구했다. 선협은 검토의견을 통해 12월 16일 실시된 운영업체 선정에 국적외항선사들이 참여하지 않은 것은 내년도 처리물량 감소예상과 함께 지난 11월 19일 선정공고상의 퇴직금부담 등 제반조건과 12월 4일 추가공고상의 명예퇴직금 부담으로 인해 신규운영업체로 선정된다 하더라도 운영상 채산성이 좋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에 기인한 것으로 해석된다고 밝히고 이미 유찰된 이상 요건완화에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선협은 또 명예퇴직제도 신설과 관련, 현재의 경제적 국가위기 상황과 향후 민영화 전환시의 운영선사 부담을 감안할 때 서면결의를 요구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고 강조하고 [명예퇴직시행세칙신설안]에 대한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성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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