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항해운 업체 통폐합> - 김동욱 의원(신한국당)

해양수산부는 내항업체를 통폐합해 선박안전성을 도모하고, 경쟁력을 향상시킨다는 취지에서 구조조정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내항수송 물량이 유류나 철강재 등 벌크화물에 한정돼 있고, 시멘트나 유류의 경우 인더스티리얼 캐리어, 즉 자기그룹에 속해 있는 선사들이 자기 물량을 수송하고 있기 때문에 중소 내항업체들은 대형 메이저 등에 대응할만한 힘이 없을 뿐 아니라 한국해운조합의 경우도 기능이 약화돼 내항업체에 대한 지원을 충분히 할 수 없는 것으로 안다.
가까운 일본의 경우 내항업체간에 강력한 카르텔이 조직돼 있어 상당한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고 물량의 종류도 많아 내항업계가 활성화돼 있는 것으로 안다. 막다른 골목에 들어서 있는 내항업계의 통폐합 전망과 방법은?

<연안해운 개선대책> - 윤철상 의원(국민회의)

외항해운업계에 비해 내항해운업계가 심각한 경영난에 빠져 있는 이유는 유류세, 부가가치세 등 세제분리와 정부의 정책지원 미비, 연안해운의 영세성 등이다. 이에따라 내항해운업계가 선박원가의 부담으로 인해 가격 경쟁력이 약화돼 연안해운의 파산이 속출하고 있다.
선박확보자금 지원조건과 배정액면에서 외항업계에 비해 내항업계가 불리하다. 특히 계획조선자금의 경우 지원조건이 불리해 업체들이 이용을 기피하는 바람에 미집행 잔액이 37억원이나 남아있다. 내항해운업계가 선원처우 및 근로조건이 열악한데다 3D 기패 현상의 영향을 받아 하위직 부원 절대부족을 면치 못해 해상근무자의 연령이 96년 기준 평균 48세로 고령화된데다 미숙자들이 많아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높으며 내항선박 전용부두의 부족에 의한 항만적체 심화로 인한 경제적 손실도 매우 크다. 내항선박의 항만 이용순위 최하위로 전체 운항시간중 항내 대기시간이 평균 40~50%를 점한다.

<새만금신항의 신항만 지정> - 김진배 의원(국민회의)

새만금신항은 대중국 교역량 급증과 서해중부권의 물동량 증가에 대비하고 새남금 간천지내 공업단지의 조성으로 항만물동량 발생에 따른 대규모의 유통항만으로 전북의 발전뿐 아니라 국가경제 발전측면에서도 중요한 사업이다.
97년 새만금신항 예산 38억원은 새만금신항의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사업비로 해양부는 당초 이 사업을 20개월로 계획하고 올 6월에 사업을 착수할 예정이었으지만 예산이 수시예산배정이라 재경원과 협의가 완료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계속 지연시켜오다 98년도 예산편성이 거의 마무리된 지난 9월 28일에야 발주시킨 바 잇다. 다른 신항만 지역사업은 1/4분기에 거의 예산배정을 완료한 반면 유독 새만금신항만의 연초 예산을 4/4분기인 지난 9월말에 사업발주한 구체적 이유는 무엇인가. 해양부의 늦장 발주로 설계용역기간은 당초 20개월에서 15개월로 5개월이나 단축돼 부실설계가 우려된다.
98년도 새만금신항의 예산은 어업권보상비로 50억원이 책정됐다. 이 예산은 전북도의 요구액인 4백억원의 12.5% 수준에 그쳐 사업차질이 예상되고 있다. 추가예산에 대한 복안은 있는가?
정부는 신항만건설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지난 12월 신항만건설촉진법을 제정하고 이에 근거, 부산신항, 광양항, 평택항, 목포신외항, 포항영일만신항, 보령신항을 7월 1일자로 사회간접자본 건설 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항만으로 지정했다. 해양부는 새만금신항의 경우 항만기본계획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금년 9월중 지정할 계획이라며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10월인 지금까지 신항만지정이 되지 않고 있다. 신항만 지정을 받으면 국토이용관리법, 도시계획법, 건축법 등 25개법이 의제처리돼 공사를 신속하고 활발하게 진행시킬 수 있다. 아직까지 새만금신항을 지정하지 않고 있는 구체적인 이유는?

<항만 하역근로자 임금> - 김기춘 의원(신한국당)

지역구인 거제는 대규모 조선소가 있고 종사자만해도 시 전체 인구의 1/3에 이를 정도여서 거제시 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최근 일부 조선소의 하역기계 기계화 추진과 관련, 전국항운노조연맹 소속 일부 근로자들과 조선소 사이에 노임단가를 둘러싼 분쟁이 일어나고 있다.
발단인즉, 최근 모 조선소에서 최신 하역기계인 UC-2를 도입하면서 항운노조 근로자들에게 톤당 노임단가 1천3백30원(96년 기준)을 3백45.1원으로 인하할 것을 일방적으로 통보하자 근로자들이 이에 집단반발하면서 비롯됐다.
조선소에서 하역기계를 도입하고자 할 때에는 [단체협약서] 제23조에 따라 노사합의를 거치도록 돼 있고 지난해 11월에는 해양수산부, 전국항만운송협회, 한국항운노조연맹 3자간에 부두운영회사제 시행을 이유로 임금 및 근로조건을 저하시키지 않기로 합의했다.
물론 항만하역체계의 기계화는 추진돼야 한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근로자들의 충격을 최소화하는 방향에서 추진돼야 한다. 자본의 논리가 적나라하면 할수록 노동의 논리 또한 격렬해질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해양부는 유사한 노사갈등에 대비해 차제에 원칙적인 입장을 수립하고, 그에따라 적극 대처해야 한다고 보는데...

<부산가덕신항 개발 사업> - 권오을 의원(민주당)

지난해 9월 25일 정부가 추산한 가덕신항 민자부분 사업비 규모는 1, 2단계를 합해 모두 2조9천7백71억원이었으나 올 6월 30일 체결된 민자사업단과의 사업협약서에는 1단계 사업비만 2조1천9백69억원이 책정됐다.
이같은 1단계 사업비를 근거로 안벽길이 비율에 따라 2단계 사업비를 추산할 경우, 2단계 사업비는 3조3백38억원으로 추산되며 이에따라 1, 2단계 사업비는 모두 5조2천3백7억원으로 늘어 당초 예상의 2배정도로 증가하게 된다.
또 항만시설 사용료와 할인율 등 전체 사업의 경제성을 결정하는 핵심적 사업이 결정되지 않은 채 지난 6월 30일 협약서가 체결돼 항만 무상사용 기간이나 부대사업 규모 등이 민자사업자 측에 유리하게 결정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했다.
공사착공 이전에 해결돼야 할 어업권과 용지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가덕/김해간 도로를 포함한 배후수송로 건설이 늦어지는 상황에서 올 연말에 착공할 경우 많은 문제를 야기할 우려가 있다.

<부산가덕신항 개발 사업> - 최선영 의원(국민회의)

대규모 국책사업인 부산가덕신항만 공사가 당초 정부가 제시한 민간사업자에 대한 부대사업이 해양수산부와 부산가덕항만(주)과의 민자유치시설사업 최종시설협약에서 추가사업을 허용해줌으로써 그동안 꾸준히 제기된 특혜설이 현실로 확인됐다.
해양부는 부산시 가덕도 및 경남 진해시 용원동 일대에 25개 선석규모의 대형 컨테이너 항만건설을 위한 민자유치 사업에 있어 삼성을 비롯한 20여개 기업이 공동 출자한 부산가덕항만(주)을 선정한 바 있다. 본 의원이 조사한 정부발표안에 의하면 사업기간이 95년부터 2천11년까지, 총 사업비 5조5천억원(정부 1조7천억, 민간 3조8천억)에 25개선석의 접안능력을 갖춘 컨테이너 부두를 건설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최종실시협약안을 보면 사업신청자가 제시한 부대사업중 당초 56만평이었던 눌차지역 사업계획이 최종확정안에는 1백60만평으로 조정돼 종전보다 1백4만평이나 추가로 부대사업시행을 지정받았다. 부대사업 지역에는 민간사업자가 아파트, 전원형 주택 등의 주거단지와 물류지원서비스 시설, 항만전망대, 테마파크 건설 등 수익성 사업을 시행할 계획으로 예정돼 있다.
당초보다 부대사업시설지가 1백4만평이나 추가로 선정됐는데 이는 사업자가 토지를 소유하여 분양, 임대, 건설사업을 할 수 있어 사업자에 대한 엄청난 특혜라고 생각된다. 또 사업자에 대한 추가 부대사업 배정은 민간사업자 부담금이 커져 결국 사업비 증가의 전조라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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