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자연보전권역에서 금지되어 있는 대형건축물의 면적을 산정할 때 오.폐수를 발생하지 않는 창고시설과 주차장의 면적은 제외토록 하는 등 부족한 물류시설이 확충될 수 있도록 했다. 건교부 국토계획국은 지난 2일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를 통해 자연보전권역내 입지가 금지되어 있는 대형건축물(판매용 2만 5,000평방미터, 업무용 1만 5,000평방미터)의 면적산정시 오.폐수를 배출하지 않는 "창고.주차시설"에 대하여는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