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원산지증명서 교환해 CEPA 특혜관세 적용 가능

△고광효 관세청장(오른쪽)과 아스콜라니(Askolani) 인도네시아 관세·소비세총국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제공=관세청)
△고광효 관세청장(오른쪽)과 아스콜라니(Askolani) 인도네시아 관세·소비세총국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제공=관세청)

관세청(청장 고광효)은 지난 6일(현지시각)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양국 간 고의급 양자회의와 ‘한-인니 원산지증명서 전자교환시스템(EODES)’ 개통식을 가졌다고 7일 밝혔다.

이날 회의는 고광효 청장과 인도네시아 관세·소비세총국(DGCE, Directorate General of Customs and Excise)의 아스콜라니(Askolani) 총국장, 양측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는 통관 절차 간소화로 ‘한-인니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CEPA)’의 활용을 촉진하는 한편 마약밀수 척결과 세관직원 역량강화를 위한 양 관세당국 간 협력 강화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양 관세당국은 CEPA 관련해 한-인니 원산지증명서 전자교환시스템(EODES)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관세청은 시스템을 통해 원산지정보가 실시간으로 교환되면 국내 수출입 기업은 인도네시아 관세당국에 종이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한-인니 CEPA 특혜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기존 종이 원산지증명서는 수취를 위해 화물 대기시간이 4일~6일 소요되지만 이번 CEPA 활용절차 간소화로 신속 통관이 가능하며 종이 증명서의 진위 여부 확인 과정에서의 애로사항 예방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아울러 양 관세당국은 이번 회의에서 마약정보 공유, 인적교류 등 양국 간 마약밀수 단속 협력 수준을 격상하고 전자상거래 분야 등에 대한 교육훈련 협력도 발전시켜 나가는 데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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