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사업자를 위한 법률상담

Q. A사는 B사와 B사의 선박을 통하여 A사가 구매한 인도네시아산 발전용 유연탄의 장기 운송을 위한 항해용선계약(이하 ‘본건 용선계약’)을 체결하였다. A사는 본건 용선계약에 의하여 B사에게 발전용 유연탄(이하 ‘본건 화물’)을 인도네시아 타보네오항에서 여수항까지 운송하여 줄 것을 의뢰하였고, B사는 A사에게 본건 화물의 운송을 위하여 용선한 선박 C의 타보네오항 출항예정일 및 여수항 입항예정일을 통보하였다. 그런데 선박 C는 출항예정일보다 3일 늦게 출항하였고, 두 차례의 선박 고장으로 인한 수리로 인하여 입항예정일보다 3개월 늦게 여수항에 입항하였다. 이에 A사는 B사에게 본건 용선계약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A. 위 사안에서 A사는 본건 화물의 운송의 지연으로 발전소의 가동 중단과 이로 인한 손해를 막기 위하여 외부로부터 발전용 유연탄을 조달할 수밖에 없었으므로 운송 지연으로 인하여 대체 유연탄의 하역 보관료, 운송료를 지출하게 되었는바, 위 금액 상당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하여 B사는 본건 용선계약에 상법 제137조 제1항의 정액배상주의가 준용되는데, 이는 본건 화물의 가격이 하락한 경우에 한하여 인도할 날의 가격과 인도한 날의 가격과의 차액에 한하여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것이므로 위 손해배상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 A사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법원은 본건 용선계약이 FIOST(Free In and Out Stowed, and Trimming) 조건으로 체결되었고, 양하항에서 운송물에 관하여 발생하는 비용은 A사가 부담하여야 하므로 A사가 주장하는 대체품에 관한 모든 하역 보관료와 육상운송료가 아니라 B사의 운송 지연으로 인하여 증가 내지 추가하여 발생한 하역 보관료 및 운송료에 한하여 B사의 채무불이행과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손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본건 화물의 도착예정지와 동일한 항구에서 하역된 유연탄에 관하여는 별도의 하역 보관료와 운송료를 인정하지 않았다. 한편, 법원은 정액배상주의를 규정한 상법 제137조는 임의규정으로서 당사자간의 약정으로 달리 정할 수 있는바, 발전용 유연탄의 특성 및 유연탄 수급 문제로 발전소 가동이 중단될 경우 A사에게 막대한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어 채무불이행의 유형과 무관하게 대체품 조달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B사가 잘 알고 있었던 점과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여 운송의 지연을 방지하기 위하여 B사가 적정한 선박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A사의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하는 등 B사의 운송지연에 관한 책임을 강화하는 취지로 합의한 점 등에 의하여 정액배상주의 원칙의 적용을 배제하는 취지의 합의가 있었다고 보았다. 또한, 법원은 위와 같은 사정 및 수차례 동종 화물의 운송을 수행한 점 등으로 B사가 운송 지연으로 A사에게 대체품의 구매 및 보관, 운송과 관련하여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거나 알 수 있었던 것으로 인정하여 B사의 특별손해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렇다면 비록 화물의 운송 지연으로 화물에 직접적인 손상 또는 화물 가격의 하락이 발생한 경우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운송계약 당사자 사이에 운송 지연으로 인하여 발생이 예상되는 손해의 배상과 관련하여 계약에 구체적으로 규정하거나, 운송계약 체결 및 수행 과정 등에서의 사정을 고려하여 당사자의 의사가 추정되는 경우에는 운송 지연으로 인하여 증가 또는 추가로 발생한 비용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을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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