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항 전 20해리 지점부터 저속운항 시 인센티브 지급

△인천항 대상선종별 권고 속도(사진제공=인천항만공사)
△인천항 대상선종별 권고 속도(사진제공=인천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IPA, 사장 이경규)는 선박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5차년도 ‘선박 저속운항 프로그램(Vessel Speed Reduction program, VSR)’을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인천항의 VSR은 선박이 입항 전 20해리 지점부터 운항속도를 12노트 또는 10노트로 저속 운항해야 한다. 이를 충족하면 예산 범위(총 5억 원) 내에서 항비의 15∼30%를 감면해 인센티브로 돌려준다.

대상 선박은 인천항 저속운항해역에서 권고 속도를 준수한 선박으로 컨테이너선, LNG운반선, 자동차운반선, 세미컨테이너선 중 3,000톤 이상인 외항선이다.

인천항만공사에 따르면 인천항이 VSR을 처음 도입한 2019년(1차년도)에는 대상 선박 중 31%, 2021년(2차년도)에는 63%, 2022년(3차년도)에는 67%, 2023년(4차년도)에는 68%가 참여하는 등 매년 참여 선박이 증가하고 있다.

인천항만공사 윤상영 물류전략처장은 “선박 속력 20% 저감 시 연료소모량이 49% 감소된다는 국제해사기구의 연구 등을 통해 VSR의 미세먼지 저감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라며 “계절관리제 기간인 올해 1월~3월, 12월 참여 선박의 경우 감면율이 10%p 상향 적용되는 만큼 항만업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지난해(4차년도) 선사별 인센티브 금액은 해운항만물류정보시스템(Port-MIS) 내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인센티브 금액 지급을 희망하는 선사는 내달 16일부터 26일까지 Port-MIS에서 신청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인천항만공사는 올해 상반기 중 항비 감면에 갈음하는 인센티브 금액을 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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