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택배요금이 육지보다 더 비싼 섬지역 주민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22일부터 택배 추가 요금을 지원한다고 19일 밝혔다.

섬 주민들은 택배를 이용할 때 기본요금 외에 별도의 추가 배송비를 지불해야 한다. 이는 섬까지 해상운송하는 비용이 추가되기 때문이다. 

해양수산부는 작년 추석 명절 전 후로 섬 지역 주민들의 택배 추가 배송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을 시범실시했으며 2만 7,148명에게 16억 3,600여만 원 규모의 혜택이 돌아갔다고 설명했다.

올해에는 섬 지역 주민들이 택배비 지원 혜택을 더욱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지원사업을 연중 실시하며 1인당 연간 최대 40만 원 한도 내에서 추가 배송비 실비를 전액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택배서비스 이용 시 추가 배송비가 부과되는 섬 지역에 주민등록법에 따라 등록되어 있는 자로 본인 명의로 택배서비스를 이용했을 경우다. 다만 운송비를 부과하지 않는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는 제외된다.

추가 배송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섬 주민은 거주하고 있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와 택배 이용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해당 지자체는 신청인의 택배 이용 증빙자료를 확인한 후 신청인 본인 계좌로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지원금액이나 지급일자 등의 구체적인 내용은 각 지자체에서 별도로 안내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 강도형 장관은 “추가 배송비 지원사업으로 섬 주민들이 일상생활에 꼭 필요한 택배를 이용하는 데 조금이나마 부담을 덜 수 있게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섬 지역 주민들의 민생 안정과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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