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당사자 간 소통·합의 통해 안전운임제 재도입하기 위해 노력해야’

화물연대는 국토부의 표준운임 가이드라인 마련 발표에 대해 화물운송산업 당사자 간 협의와 공감대 없는 일방적인 발표에 유감을 표한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화물연대는 논평을 통해 “현재 운임 기준이 부재한 이유는 안전운임제가 일몰됐기 때문이라며 국토부가 안전운임제 쟁취 총파업을 탄압하고 일말의 대화 없이 제도 연장 합의조차 파기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안전운임이 사라진 이후 화물운송시장 내 최저입찰이 공공연하게 부활했고 유가 인하분보다 큰 폭의 운임 삭감이 화물노동자에게 일방적으로 통보되어 왔다”며 “화주로부터 지급받는 운임이 적어져 어쩔 수 없다는 운송사 앞에 선 화물노동자에게 표준운임은 보호막이 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국토부가 추진 중인 표준운임제 도입에 대해서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러온 화주에 대해 제재 방안 없이 을과 병만 때려잡는 정책 방향은 현장의 운임 공백을 해결할 수 없다”며 “계속해서 화주의 요구만 따라 산업을 개악하는 정부의 정책 추진 방향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화물연대는 마지막으로 “총선용 성과 포장이 아니라면 안전운임제가 현장을 지켜온 만큼의 세밀한 대책 마련과 현장 실태 파악에 주력해야 한다”며 “국토부가 지금이라도 이해당사자 간 합의와 소통에 힘쓰고 안전운임 재도입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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