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가서 200m 이상 이격하고 12m 이상 도로와 연결해야

△증평군청 전경(사진제공=증평군)
△증평군청 전경(사진제공=증평군)

증평군(군수 이재영)은 대형 물류센터 설립과 관련해 ‘유통형(물류창고)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 마련하고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중에서 물류센터 구축과 관련된 것으로, 지구단위계획 입안 제안 시 검토 항목에 대한 것이다.

내용을 살펴보면 주택가와 학교, 도서관 등의 경계로부터 200m 이상 이격되어야 하며, 차량 운행에 지장이 없도록 폭 12m 이상의 도로와 연결되어야 한다. 이와 함께 구역 내 도로율 8% 이상, 녹지율 10% 이상, 구역 경계부에 10m 이상의 녹지대를 설치해야 한다.

건축물 규모는 지상 4층 이하로 제한되며 높이는 지하층을 포함해 50m 이내로 계획해야 한다. 기타 인공 구조물의 높이 기준은 20m 이하다.

증평군에 따르면 최근 경기도에서 대형 물류센터 입지 규제를 강화하면서 수도권과 가까운 음성군과 진천군에 물류센터 건립 신청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교통과 환경, 화재 등에서 주민 불만이 이어지고 있다.

증평군은 아직 물류센터 건립 신청이 없지만 대형 물류센터 난립에 따른 문제점을 사전에 방지하고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물류환경 개발을 도모하기 위해 이번 지침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증평군 관계자는 “이번 지침 마련으로 대형 물류창고의 무분별한 난립을 예방하고 교통체증과 환경 등 각종 문제 발생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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