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사업자를 위한 법률상담

Q. 국내 포워더 A는 국내 회사 B가 미국의 회사 C에게 수출하는 건설기계 부품화물(이하 ‘본건 화물’)의 운송을 의뢰받고 국내 선사 D에게 부산항에서 미국 조오지아주 서배너(Savannah)항까지의 실제 해상 운송을 의뢰하였다. A사는 B사로부터 컨테이너에 적립된 본건 화물을 인도받은 후 A사 명의의 무고장 하우스 선하증권을 B사에게 발행해 주었고 D사는 본건 화물을 D사의 선박에 선적 후 D사 명의의 무고장 마스터 선하증권을 A사에게 발행해 주었다. 이후 본건 화물은 미국 C사의 창고에 도착하여 컨테이너를 개봉하여 보니 내부 화물의 일부가 손상된 것이 확인되었다(이하 ‘본건 사고’). 본건 사고와 관련하여 A사가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와 A사가 면책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사유를 입증해야 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A. 본건 사고에서 A는 무고장 하우스 선하증권을 발행한 계약운송인의 지위에 있으므로 면책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우리 상법 제795조(운송물에 관한 주의의무)를 증명하거나, 제796조에 열거된 운송인의 면책사유를 입증하여야 한다. 먼저 A는 자신들이 운송물의 수령·적부·운송·취급에 관해 상당한 주의를 행사하였으며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제795조 제1항)하거나 본건 사고가 선박의 항해 또는 선박의 관리상의 과실 또는 운송인의 고의나 과실 없이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발생하였다는 면책사유를 주장할 수 있다. 또한 A는 제796조(운송인의 면책사유)에 열거된 1. 해상이나 그 밖에 항행할 수 있는 수면에서의 위험 또는 사고, 2. 불가항력, 3. 전쟁·폭동 또는 내란, 4. 해적행위나 그 밖에 이에 준한 행위, 5. 재판상의 압류, 검역상의 제한, 그 밖에 이에 준한 행위, 6. 송하인 또는 운송물의 소유자나 그 사용인의 행위, 7. 동맹파업이나 그 밖의 쟁의행위 또는 선박폐쇄, 8. 해상에서의 인명이나 재산의 구조행위 또는 이로 인한 항로이탈이나 그 밖의 정당한 사유로 인한 항로이탈, 9. 운송물의 포장의 불충분 또는 기호의 표시의 불완전, 10. 운송물의 특수한 성질 또는 숨은 하자, 11. 선박의 숨은 하자에 의해서 발생하였음을 입증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A의 면책에 대한 입증은 제795조의 입증보다는 제796조 각 사유의 입증으로 집중되는 경우가 많다. A가 위 면책사유에 해당함을 입증한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A의 사용인, 실제 운송인 또는 선원 등에게 과실 또는 태만이 없었음을 입증할 필요는 없다. 본건 화물과 같은 컨테이너 화물의 경우에는 A는 위 상법 제796조상의 면책사유들 중 6. 송하인 또는 운송물의 소유자나 그 사용인의 행위, 9. 운송물의 포장의 불충분 또는 기호의 표시의 불완전, 10. 운송물의 특수한 성질 또는 숨은 하자를 주장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컨테이너 화물이 FCL 화물인 경우 선하증권 상 ‘SHIPPER’S LOAD & COUNT’, ‘SAID TO CONTAIN’등 소위 부지약관(unknown clause)이 명기된 경우에는 화주가 컨테이너 적입 전 화물이 온전한 상태였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을 부담함으로, 외부 충격에 의한 컨테이너의 자체 손상이 아니면 통상 A는 면책 주장이 가능하다. 만약 A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A의 책임제한은 상법 제797조에 따른 포장당 666.67SDR이나 중량 kg당 2SDR 금액 중 큰 금액으로 제한된다. 또한 A는 실제운송인 D에 대한 재구상 청구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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