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이행사항 상시 관리해 안전사고 예방

△‘중대재해 의무사항 이행 모니터링 시스템’ 개요도(사진제공=해양수산부)
△‘중대재해 의무사항 이행 모니터링 시스템’ 개요도(사진제공=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항만건설현장에서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의무사항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상시 확인하고 점검하기 위해 12월 1일부터 ‘중대재해 의무사항 이행 모니터링 시스템’을 가동한다고 29일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의무사항 이행 여부를 반기별로 점검하고 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시공사와 건설사업관리단, 발주청(관리청) 등이 점검표 등 관련 서류를 직접 작성해 제출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올해 1월부터 기존에 운영 중인 ‘항만시설물유지관리시스템(POMS)’에 중대재해 의무이행사항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했다. 앞서 지난 9월 20일부터 10월 13일까지 시범운영을 시행한 바 있다.

해양수산부는 시공사와 사업관리단, 발주청(관리청) 등이 항만시설물과 건설현장 안전관리에 대한 의무이행사항과 점검사항 등을 등록하고 검토, 보완사항을 즉시 확인해 조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해양수산부는 내년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이 공사금액 50억 원 미만 건설현장까지 확대되면서 관리해야 할 건설현장이 약 110개소 이상으로 대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더욱 효율적인 업무처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했다.

해양수산부 조승환 장관은 “중대재해 의무이행사항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을 통해 상시적으로 항만건설현장의 안전을 관리할 수 있게 됐다. 이와 더불어 항만건설현장과 항만시설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안전지침과 매뉴얼을 개정하고, 현장 안전컨설팅 지원 등을 통해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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