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급 양자회의 개최…AEO 추진 등 협력 기반 마련

△이명구 관세청 차장(오른쪽)과 캐롤 브리스토우 영국 조세·관세청 국경무역실장이 세관상호지원협정을 맺은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제공=관세청)
△이명구 관세청 차장(오른쪽)과 캐롤 브리스토우 영국 조세·관세청 국경무역실장이 세관상호지원협정을 맺은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제공=관세청)

관세청은 지난 22일(현지시각) 영국 런던 조세·관세청(HMRC: HM Revenue & Customs) 본부에서 ‘대한민국과 영국 간의 세관 분야에서의 협력 및 상호 행정지원에 관한 협정(한–영국 세관상호지원협정)’을 맺었다고 전했다. 

세관상호지원협정은 양국 세관 분야에서의 상호 행정지원과 협력에 대한 조약으로 우리나라는 11월 기준 영국을 포함해 총 25개국과 체결한 바 있다. 

이날 관세청 이명구 차장과 영국 조세·관세청 캐롤 브리스토우(Carol Bristow) 국경무역실장은 고위급 양자회의를 갖고 조약에 서명했다. 이 자리는 한-영 관세당국 간 최초의 고위급 공식 양자회의였으며, 조약이 발효되면 마약 등 위해물품 거래에 대한 단속 공조, 통관절차 간소화 등 상호 협력과 지원에 대한 법적 기반이 마련된다. 

이에 따라 영국에 진출한 국내 기업들의 통관 애로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은 물론 통관 단계에서 FTA 제도에 대한 지원 등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특히 양국은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uthorized Economic Operator, AEO)에 대한 지원에 공감대를 표시함에 따라 한-영 관세당국 간 양국 수출입기업에 대한 통관상 혜택 부여에 대한 논의도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명구 차장과 캐롤 브리스토우 실장은 세관상호지원협정의 조속한 발효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으며, 양 관세당국 간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상호인정약정의 조속한 체결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자금세탁과 외환범죄 조사, 위해물품 반입 차단 공조 등 다양한 관세행정 분야에서의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주요 교역국 관세당국과 관세청장회의 개최, 세관상호지원협정 체결 등 적극적인 관세외교 활동을 전개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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