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친환경 선박연료 공급망 구축방안’ 발표

△해양수산부 윤현수 해운물류국장이 ‘친환경 선박연료 공급망 구축방안’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제공=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 윤현수 해운물류국장이 ‘친환경 선박연료 공급망 구축방안’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제공=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지난 15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동북아 친환경 선박연료 공급 거점 항만으로의 도약을 위해 수립한 ‘친환경 선박연료 공급망 구축방안’을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국제해사기구의 2050 탄소중립 규제에 앞서 선제적으로 국내 항만 경쟁력 향상과 국적선사들의 친환경 선박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이번 방안을 수립했다.

해양수산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2030년까지 친환경 선박연료 공급 비중을 30%까지 확대하고, 국내 항만에 입항하는 친환경 연료 추진 컨테이너 선박의 비율을 20%까지 늘린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를 위해서는 친환경 선박연료의 항만 저장 능력을 100만 톤 수준으로 확대해야 한다.

해양수산부는 친환경 선박연료 확대를 위해 △친환경 선박연료 시장 창출, △친환경 선박연료 공급망 구축, △민간투자 유도, △산업기반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까지 4대 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먼저 울산항을 친환경 연료 공급 거점 항만으로 지정해 국내외 선사의 수요에 대응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2027년까지 액화천연가스(LNG)는 최소 60만 톤(수요의 25%)을, 그린메탄올은 23만 톤(수요 전량)을 선제적으로 공급하고 가스공사 통영기지도 예비 공급기지로 활용할 방침이다. 

아울러 2030년까지 국적 외항선과 관공선 총 317척을 친환경 선박으로 전환하고, 녹색해운항로도 한-미에 이어 한-호주, 한-EU까지 확대하여 친환경 선박연료 공급 수요를 선제적으로 창출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해양수산부는 친환경 선박연료별로 공급망을 구축에 나선다. 먼저 액화천연가스(LNG)는 공급 가격 경쟁력 확보를 위해 선박용 천연가스요금제를 신설하고 직수입을 추진한다. 

또한 그린 메탄올은 연료공급 전용선박이 없고 선박 건조에도 시간이 걸리는 점을 감안해 연안 액체화물선의 연료공급 겸업이 가능하도록 관련 규제를 혁신하고 기존 항만의 케미컬 인프라 탱크를 활용해 연료 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암모니아‧수소는 우선 기존 항만 인프라를 활용하고 향후 수요에 따라 항만 내 생산‧저장시설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항만개발단계에서부터 입지를 먼저 배정할 계획이다.

해양수산부는 가시적인 투자 수요에 대응하고 친환경연료 공급선박 신조 시에도 선가의 10~30%에 대한 정부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1조 원 규모의 ’(가칭)친환경 선박연료 인프라 펀드‘도 조성한다는 방침도 세웠다. 이를 위해서는 한국해양진흥공사를 통한 투자와 지급보증 등을 통해 친환경 선박연료 인프라에 대한 민간투자를 유도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선박 대 선박(STS) 방식의 연료 공급 안전관리계획 승인제를 신고제로 전환하고, 항만별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탱크로리를 통한 연료 공급 영업구역 제한을 폐지한다. 더불어 친환경 연료공급 선박과 실증 항만사업장에 한시적으로 항비를 감면하여 친환경 연료 공급실적도 확보하고, 선박연료 공급선박에 공급량 측정장비 설치를 의무화함으로써 면세유 불법유통과 공급량 분쟁도 원천적으로 차단할 계획이다.

해양수산부는 이번 ’친환경 선박연료 공급망 구축방안‘을 차질없이 추진하면서 친환경 선박의 기술개발 추이와 발주량 등을 모니터링하고 액화천연가스(LNG), 메탄올은 물론, 향후 암모니아, 수소 등의 연료도 수요에 따라 국내 항만에서 적시에 공급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해양수산부 조승환 장관은 “공공주도의 선제적인 친환경 선박연료 공급망 구축과 전방위적인 지원을 통해 우리 해운산업과 항만의 경쟁력을 높이고, 나아가 우리 수출입 물류도 든든히 뒷받침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해운분야뿐만 아니라 향후 전 산업분야에서의 친환경 연료 공급망 형성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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