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법 중 물류산업과 직·간접적으로 연결되는 법령은 적지 않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물류라는 단어와 연관되어 있는 운송, 운수, 항만, 항공, 화물을 검색하면 1963년 제정된 ‘항만운송사업법’부터 2021년 제정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까지 총 10개의 관련법이 검색된다. 이 법들은 길게는 60년 이라는 시간동안 시대의 요구에 따라 수많은 변화를 겪어왔다. 하지만 실제 법령에서 물류의 정의가 만들어진 것은 2000년대 들어서이며 핵심 법령인 물류정책기본법과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들도 당시 전부개정을 통해 만들어졌다. 이후 물류산업 발전을 위한 새로운 법률들도 제정됐다.

국내 물류정책은 큰 틀에서 2001년 국가물류기본계획을 통해 처음 체계화되기 시작했다. 현재까지 총 5번의 국가물류기본계획이 발표됐으며 오는 2026년에 6번째 계획이 발표될 예정이다. 초기 국가물류기본계획은 20년 단위의 장기적인 물류 미래상과 정책추진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또 5년마다 그 타당성 여부를 검토해 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되어 있었다. 2008년 제정된 물류정책기본법에서 계획기간이 10년으로 변경됐고 5년마다 재계획하도록 규정해 지금에 이르고 있다.

물류관련 법과 정책은 수많은 수정과 보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물류산업을 모두 담지 못한다는 평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국내 물류산업을 뒷받침하고 있는 법과 정책들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거나 눈에 보이는 문제들을 해소하기 위해 땜질식으로 바뀌어 왔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현재의 물류산업을 뒷받침하고 있는 법과 정책이 없었다면 국내 물류산업이 성장하는데 더 많은 어려움 있었을 것이란 점이다. 지난 긴 시간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고 현재의 평가는 결과론적인 이야기 일수 있다. 하지만 그동안 어떤 법과 정책들이 어떻게 변해 왔고 현재 어떻게 유지되고 있는지 정리하는 것은 국내 물류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중요한 일이다.

물류신문은 창간 26주년을 맞아 그간의 법과 정책의 변화를 정리했다. 물류관련 법률은 적지 않지만 그중에 가장 핵심이 되는 물류정책기본법과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기준으로 정리했으며 정책은 국가물류기본계획을 기반으로 내용을 정리했다.
<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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