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교통안전법 시행령 등 입법예고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대형 화물자동차에 대한 교통안전 강화, 비사업용 화물차 안전점검, 교통안전업무 담당자 전문교육 의무화 등을 담은 ‘교통안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20일부터 내달 3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은 지난 4월 통과된 교통안전법 개정내용의 구체적인 방법과 화물운송산업 정상화 방안(2023년 2월)에서 제시된 대형 화물차 안전 강화 등 교통안전에 대한 내용이 포함됐다. 

개정안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앞으로 25톤 이상 대형 화물차량도 디지털 운행기록 제출 의무화 대상에 포함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를 통해 화물차량의 안전성을 더욱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총 중량 10톤 이상의 견인형 특수자동차도 적용 대상이다.

이와 더불어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비사업용 화물차를 운영하는 업체도 교통수단 안전점검 대상에 포함된다. 또한 교통안전업무 담당자 역량 제고를 위해 ‘전문교육의 종류, 대상, 방법’ 등 교통안전 전문교육의 구체적인 사항도 규정됐다.

아울러 국토교통부는 교통시설 설치, 관리자가 수립해 제출하는 교통안전관리규정의 이행 확인·평가 주기를 단축(5년→3년)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 엄정희 종합교통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교통안전 인력 역량을 향상시키고, 화물자동차 교통안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이번 제도개선이 현장에서 정착되고 국민의 교통안전이 더욱 강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과 팩스,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전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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