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차 한-사우디 관세청장 회의’ 개최

△AEO 협정을 체결한 고광효 관세청장과 사우디아라비아 슈하일 아반미 자카트 조세 관세청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제공=관세청)
△AEO 협정을 체결한 고광효 관세청장과 사우디아라비아 슈하일 아반미 자카트 조세 관세청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제공=관세청)

관세청은 지난 18일(현지시각)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고광효 관세청장과 사우디아라비아 슈하일 아반미(Suhail Abanmi) 자카트 조세 관세청장(Zakat, Tax and Customs Authority)이 참석한 가운데 ‘제3차 한–사우디아라비아 관세청장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양국의 관세청장 회의는 2014년 이후 9년 만이며 고광효 청장 취임 이후 중동지역 국가와 관세당국 간 최고위급 회의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회의에서 양 관세당국은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AEO, Authorized Economic Operator) 상호인정약정(MRA)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사우디아라비아에 수출하는 기업들은 AEO를 활용해 더욱 신속한 통관과 수입 검사율 축소 등 통관절차상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위험관리와 통관제도 등 관세행정 분야에 대한 교육 훈련, 상호 세관 전문가 초청연수 프로그램 운영 등 세관직원 능력배양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고, ‘한-사우디 통관애로 협의체’를 신설해 통관 단계에서 발생하는 수출입기업들의 애로사항 등을 빠르게 공유하고 해결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한편 이번 회담에 앞서 고광효 청장은 17일 사우디아라비아 현지 진출기업과 간담회를 갖고 에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청취했으며, 사우디아라비아에서 통관 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AEO를 적극 활용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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