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 통관과 관세환급 등 기업 부담 완화

관세청(청장 고광효)은 추석 명절이 다가옴에 따라 원활한 수출입 지원을 위해 특별지원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농·축·수산물 등 추석 성수품, 긴급 원부자재, 해외직구 특송물품에 대한 신속통관과 수출화물 적기선적 지원, △신속한 관세환급, △농축수산물 수입가격 공개 등이 포함됐다.

수출입화물 통관 특별지원 대책은 18일부터 10월 3일까지 시행되며 수출입화물 통관지원을 위해 전국 34개 세관에서 공휴일과 야간을 포함해 24시간 특별통관지원팀을 운영한다. 해당 기간 동안 업무시간 외에도 임시개청 신청을 허용해 휴일에도 성수품과 긴급 원부자재 등이 통관 지연 없이 공급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수입식품에 대한 검사도 강화해 불법‧위해 식품의 반입을 사전 차단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업이 수출화물의 선적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즉시 처리해 기간 내 미선적에 따른 과태료 부과를 방지해 기업을 도울 방침이다.

또한 관세청은 명절기간 선물 등 해외직구 물품이 몰리는 것에 대비해 인천과 평택 등 세관에 특송물품 특별통관지원팀과 비상대기조를 편성해 해외직구 물품의 신속통관을 지원한다.

‘관세환급 특별지원’도 시행된다. 14일부터 27일까지 수출기업이 환급을 신청하면 당일 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은행 마감시간인 오후 4시 이후 신청 건은 근무시간을 오후 6시에서 8시로 연장해 다음날 오전 중에 환급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환급심사는 먼저 환급금을 지급한 후 명절 연휴 이후에 진행하고 환급심사를 위한 서류제출은 최소화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관세청은 주요 농축수산물 79개 품목의 수입가격을 일주일 간격으로 세 차례 공개해 장바구니 물가안정을 지원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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