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사업자를 위한 법률상담

Q. 피고들은 원고가 생산한 생수(이하 ‘본건 화물’)를 제주항(이하 ‘출발항’)에서 주로 인천항이나 평택항(이하 ‘도착항들’)을 통하여 강원권과 수도권 일부 지역에 운송(이하 ‘본건 운송’)하게 되었는데, 출발항에서 도착항들까지의 해상운송 거리가 원고의 생산 공장에서 출발항 항구, 도착항들의 물류센터까지의 육상운송 거리를 현저하게 초과하였다. 피고들은 2014년 1월경부터 2014년 6월경까지 물류 운송을 제대로 하지 못하였고 원고는 대체운송비를 지출하였다는 이유로 2016년 12월 12일 대체운송비 상당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이에 피고들은 2014년 7월 말경에는 본건 화물이 인도되었을 것인데 이로부터 약 2년 5개월이 도과한 2016년 12월 12일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제기된 이 사건이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주장했다. 본건에서는 복합운송계약의 의미, 본건에 해상운송에 관한 규정 여부, 본건이 제소기간이 도과했는지 문제된다.

A. 대법원에 따르면, 복합운송계약이란 운송물을 육상운송, 해상운송, 항공운송 중 적어도 두 가지 이상의 서로 다른 운송수단을 결합하여 운송을 수행하는 것을 말하고 복합운송 과정에서 운송물의 멸실·훼손 등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운송인에게 어느 운송수단에 적용되는 법에 따라 책임을 물을 것인지가 문제되는데 복합운송인의 책임에 관하여 상법은 손해가 발생한 운송구간에 적용될 법에 따라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상법 제816조 제1항) 있다. 어느 운송구간에서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불분명한 경우 또는 손해의 발생이 성질상 특정한 지역으로 한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운송인은 운송거리가 가장 긴 구간에 적용되는 법에 따라 책임을 지되 운송거리가 같거나 가장 긴 구간을 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운임이 가장 비싼 구간에 적용되는 법에 따라 책임을 진다고 규정한다(상법 제816조 제2항). 또한, 해상운송인의 송하인 또는 수하인에 대한 채권 및 채무는 그 청구원인의 여하에 불구하고 운송인이 수하인에게 운송물을 인도한 날 또는 인도할 날부터 1년 이내에 재판상 청구가 없으면 소멸한다(상법 제814조 제1항). 본건에서 대법원은, 피고들의 원고 공장에서 제품을 인수받아 원고의 판매대행사 또는 원고가 지정하는 장소까지 운송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점, 원고가 당초 사업자 선정 모집공고를 할 때부터 해당 사업은 제주도 내에 위치한 원고의 공장으로부터 내륙까지의 권역별 운송을 주된 조건으로 사업자를 모집한 점 등을 종합하면 본건 운송계약은 육상운송과 해상운송이 결합된 복합운송계약이므로 상법 제816조가 적용되는데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는 대체운송을 의뢰하여 발생한 추가 비용으로서 ‘손해가 발생한 운송구간이 불분명하거나 성질상 특정한 지역으로 한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상법 제816조 제2항에 의해 운송거리가 가장 긴 구간에 적용되는 법에 따른 책임을 물어야 하고, 본건 운송 중 해상운송 거리가 육상운송 거리를 현저하게 초과하므로 피고들에 대하여 해상운송구간에 적용되는 법에 따라 제척기간을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1년의 제소기간이 지난 2016년 12월 12일 제기된 이 사건이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판시하였다. 복합운송의 경우 상법 제816조가 적용되어 손해가 발생한 구간, 손해 발생 구간이 불분명한 경우 또는 손해의 발생이 성질상 특정한 지역으로 한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운송거리가 가장 긴 구간, 운송거리가 같거나 긴 구간을 알 수 없는 경우 운임이 가장 비싼 구간에 적용되는 법에 따라 책임을 지는 점을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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