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상쇄제도 등 소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KOMSA, 이사장 김준석)과 해양환경공단(KOEM, 이사장 한기준)은 오는 9월 6일 라마다앙코르 부산역 호텔에서 ‘2023년 해양수산부문 외부사업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가 주최하고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과 해양환경공단이 공동으로 주관하는 이번 설명회는 해운·항만·수산부문의 외부사업 관련 정보를 알기 쉽게 공유하고 잠재적 외부사업자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항만‧해운사업자, 어민 등 해양수산부문 잠재적 외부사업 사업자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외부사업이란 온실가스 감축 의무가 없는 배출설비 또는 시설에서 정부가 승인한 방법론을 이용해 자발적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사업을 말한다. 외부사업자는 해당 사업을 통해 국가 온실가스 저감에 기여하는 것은 물론 감축 실적을 국내 배출권 거래시장에 판매할 수 있어 추가적인 소득도 얻을 수 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상쇄제도, △해운 및 항만·수산 부문 외부사업 현황 및 방법론 소개, △해운부문 외부사업 추진 현황 및 방법론 등이 소개될 예정이다.

특히 공단은 설명회를 통해 공단이 자체 개발한 ‘전기 추진 여객선 도입에 따른 감축’ 방법론을 소개할 예정이다. 해당 방법론은 기존 국내 운항 여객선을 전기 또는 하이브리드 추진 여객선으로 전환하는 경우 온실가스 감축량을 인정받을 수 있는 방안이다. 공단에 따르면 신규 항로에 전기 추진선이나 하이브리드 추진선을 투입할 때에도 공단의 온실가스 배출계수를 이용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김준석 이사장은 “2050 탄소중립 선언 이후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2018년 대비 40% 감축으로 상향됨에 따라 국내 해운업계의 더욱 적극적인 온실가스 감축 노력이 필요하다.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 이번 설명회를 비롯한 해운선사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지원해 국가 탄소중립 목표달성에 기여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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