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설계기준 등 항만시설 기술기준 최신화”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항만과 어항 건설공사에 적용되는 기술기준인 ‘설계기준’과 ‘표준시방서’에서 설계와 시공기준 코드 항목 13개에 대한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최신 자료와 환경 변화 등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해양수산부는 산, 학, 연 전문가로 구성된 집필위원회를 통해 18일부터 개정작업을 시작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향후 공청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중앙항만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올해 연말에 고시할 계획이다.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전 세계적인 선박 대형화 흐름에 대응하기 위해 항해 선박제원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선박의 크기, 무게, 흘수 등을 최신 동향에 맞춰 변경한다. 또한 건설재료 중 콘크리트와 강재의 내해수성, 설계기준과 어항시설의 이용환경과 편의성 등을 고려한 어선 접안체계, 어항시설 규모 산정방법, 육상전원공급설비(AMP) 설치·사용 등에 관한 사항을 개정한다.

해양수산부 조승환 장관은 “전 세계적으로 빠르게 변화하는 항만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항만시설 기술기준을 신속히 최신화하고, 기준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면서 더욱 안전하고 고도화된 항만시설을 구축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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