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팡 고객에 수수료 우대 적용 등 혜택 제공

운임 쇼핑몰 '쉬팡'을 운영하고 있는 케이로지(대표 허문구)는 지난 26일 부산 해운대 센텀IS타워에서 팬스타관세법인(대표 관세사 김정윤)과 상생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전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팬스타관세법인은 쉬팡 이용 고객에 대해 관세사 수수료를 우대 적용하고 FTA 원산지 증명 등의 관세업무에 대해 무료 컨설팅을 제공하기로 했다. 케이로지는 쉬팡 이용 고객에게 팬스타관세법인의 서비스를 홍보하고 쉬팡 내 팬스타관세법인 홍보 배너를 설치하기로 했다.

케이로지 허문구 대표는 “관세사수수료가 1999년부터 자율화되었지만 여전히 일부 수출입업체들이 과거 자율화되기 이전의 높은 요율로 납부하는 경우도 있고, 정보부족으로 상대적으로 높은 수수료를 내는 경우도 있다”라며 “이번 협약을 통해 쉬팡 고객에게는 업계 최저의 통관수수료 혜택이 제공되어 무역업체들의 물류비 절감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물류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