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구역 조정 등에 노사 합의…‘협력적 관계 구축’

우체국 물류지원과 전국택배노동조합 우체국 본부는 최종 단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올해 3월부터 이어온 우체국 택배 쟁의가 종료됐다. 

단체협약의 주요 내용으로는 우체국 소포위탁배달원의 배달물량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는 것을 핵심으로 양측은 배달 기준물량을 전년도 소포위탁배달원별 연간 일평균 배달물량으로 하되 가능한 월 175개~190개 수준을 유지하도록 배달구역 조정 등 노-사가 공동으로 노력한다는데 합의했다.

이를 위해 분기별 3자가 상시협의체를 시행하고 물량 미달 지역은 배달구역 조정 등 노사가 노력한다는 내용을 단체협약서에 담았다. 이 밖에도 ▲명절 격려(품) 추가 지급 ▲2년 주기 단체협약 시 수수료 협정 진행을 추가했으며 그 밖의 조항은 2021년 단체협약 조항을 유지해 총 33개 조항, 5개 부칙으로 협약이 체결됐다. 

변주용 우체국물류지원단 이사장은 “그간의 교섭 과정에서 노-사가 보여준 성숙한 협상 자세는 상생의 노사문화를 상징하는 것으로 소통과 신뢰를 바탕으로 노-사 합의를 이끌어 준 양측 교섭위원에게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우체국 소포의 대국민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한 협력적 관계를 구축해 나가는 데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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