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물류센터 관련 제도개선 통해 고부가가치 물류 서비스 육성”

 ▲ 국제운송 과정에서 오배송 또는 주문취소 물품의 국제물류센터 반입 허용
 ▲ 국제운송 과정에서 오배송 또는 주문취소 물품의 국제물류센터 반입 허용

오배송·주문 취소된 직구 상품들의 국제물류센터(GDC)의 반입 허용과 국내외 재판매가 가능해진다. 

관세청은 자유무역지역 반출입물품의 관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 개정안은 자유무역지역 관련 규제를 혁신해 ‘전자상거래 국제물류센터(GDC)’ 등 물류·제조·가공업체 유치를 촉진해 우리나라 자유무역지역을 고부가가치 물류산업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개정으로 인해 국제운송 과정에서 오배송, 주문 취소된 직구 물품도 국제물류센터에 반입이 허용된다. 해당 물품은 국제물류센터 반입 후 국내외로 재판매할 수 있어 반송, 폐기 등의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국내 사업자에게 판매할 물품도 국제물류센터 반입이 허용된다. 이에 따라 같은 물품의 국내 수입(B2B)도 가능해졌다. 기존에는 해외 배송 예정인 물품만 반입할 수 있었다. 국제물류센터 국산제품만 별도로 수출할 수 있는 절차도 마련돼 국제물류센터를 국산제품 수출 거점으로 활용할 수 있다. 더불어 자유무역지역법상의 자유무역지역 내 창고에 반입 후 재수출하는 경우 관세 등 환급이 허용된다. 

국제물류센터 진입장벽도 완화된다.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만 운영할 수 있었지만 법규수행능력평가 우수업체도 운영이 허용된다.

김원식 보세산업지원과장은 “이번 제도개선은 전자상거래 국제물류센터(GDC)의 국내 유치를 촉진하고 자유무역지역 내 제조·가공 기능 활성화를 지원해 고부가가치 물류서비스를 육성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자유무역지역의 동북아 물류 허브 도약과 우리 기업의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지속적인 규제혁신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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