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개정 시행

관세청(청장 윤태식)이 지난해 10월 발표한 전자상거래 관련 국민편의 및 수출제고 방안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진행된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를 2월 1일터 개정 시행한다.

개정 시행되는 고시는 전자상거래 수출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목록통관 허용 세관이 전국세관으로 확대하고 전자상거래 수출신고가격 정정기간을 30일에서 60일로 연장 된다. 

목록통관은 200만 원 이하의 물품에 대해 정식 수출 통관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간이하게 신고하는 방법으로 전자상거래 업체가 특송업체를 통해 물품을 수출할 때 주로 이용하는 신고 방법이다. 전자상거래 수출 중 목록통관 비중은 2022년 기준 69.1%에 달한다. 

이러한 목록통관은 그동안 인천‧김포‧평택 3개 세관에서만 허용되어 불편함이 있어 왔다. 그 동안, 특송업체가 전자상거래 물품을 목록통관 방식으로 수출하기 위해서는 다른 공항만을 통해 수출을 원할 경우에도 인천(공항, 항), 김포(공항), 평택(항)으로 운송한 후에 해당 세관에서만 수출을 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인해 세관에서 물품이 보관된 장소를 관할하는 전국 34개 세관에서 목록통관이 가능해지면서 전자상거래 업체 또는 특송업체가 원하는 인근 공항만 세관을 통해 목록통관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이로 인해 물품운송에 따른 물류비용을 절감하고 통관 시간을 크게 단축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목록통관의 전국 허용과 함께 그동안 영세 전자상거래 업체의 부담으로 작용했던 수출신고가격 정정 기간도 60일로 두 배로 늘어난다. 그 동안, 국내 전자상거래 업체가 세계적 전자상거래 플랫폼에 입점하여 대량의 물품을 해외 풀필먼트 창고로 수출하는 경우에 수출신고 시에는 잠정가격으로 신고하고 실제 판매가 확정된 때부터 30일 이내에 수출 신고가격을 정정해야 했기 때문에 업계에 부담으로 작용했다. 다품종 소량 판매로 가격자료 정리가 복잡하고 회계처리에 상당 시일이 소요되는 전자상거래 업계의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관세청은 이러한 업계의 어려움을 받아들여 수출신고 정정기간을 업계 요구에 맞춰 60일로 연장한 것이다.

김희리 통관물류정책과장은 “이번 조치로 전자상거래 수출업체의 물류비용과 업무 부담이 크게 줄어들어 전자상거래 수출 확대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기업활동에 어려움 있는 제도는 적극적으로 개선하여, 전자상거래 수출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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