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진출 타당성 조사 등 관련 비용 최대 50% 지원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2023년도 ‘해외물류시장 개척지원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한다고 전했다.

’해외물류시장 개척지원사업‘은 국내 기업의 해외진출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적절한 투자 효과를 거두기 위해 2011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지난해까지 총 132건의 사업 중 74건이 해외법인 설립, 물류거점 확보 등 실제 투자를, 12건은 투자를 앞두고 있으며 지난해 10건의 사업 중에 9건이 투자를 준비하고 있는 등 성과를 거두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그동안의 건의사항을 반영해 올해는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사업 체계를 전반적으로 개편했다. 

우선 기존 ’동반진출 컨설팅‘ 사업의 세부 유형을 폐지하고 △‘해외진출 타당성 조사 지원사업’과 △‘해외시장 조사·컨설팅 지원사업’으로 개편했다. 타당성 조사 지원사업은 해외 물류시장 진출 시 국내외 연구기관, 컨설팅·조사기관을 통한 경제·기술·재무 등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지원하는 것이며, 조사·컨설팅 지원사업은 물류기업 단독 혹은 물류-화주기업 컨소시엄의 해외 물류시장에 대한 조사·컨설팅 비용을 지원하게 된다.

또한 기존에는 물류-화주기업 컨소시엄에 대해서만 지원한 컨설팅 비용을 올해부터는 물류기업이 단독으로 해외 물류시장 진출 조사를 하는 경우에도 지원하도록 개선했다. 아울러 ‘해외시장 조사·컨설팅 지원사업’의 경우 전문 연구·컨설팅 기관뿐만 아니라 현지에 진출한 다른 물류기업에게 컨설팅을 위탁하는 경우에도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모집 기한은 3월 6일까지이며 오후 6시까지 서류 접수가 완료되어야 한다. 신청서와 사업제안서 양식은 국제물류정보포탈이나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홈페이지에서 받을 수 있으며, 증빙서류와 함께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해양수산부는 서류심사와 선정위원회의 제안서 발표평가를 거쳐 3월 중 최종 지원대상을 발표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는 ‘해외진출 타당성 조사 지원사업(지원한도 : 8,000만 원)’과 ‘해외시장 조사·컨설팅 지원사업(지원한도 : 4,000만 원)’은 모두 비용의 최대 50%를 지원하며, 각 사업별로 4~6개의 기업을 선정할 계획이다. 

자세한 문의는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국제물류투자분석지원센터로 하면 된다. 또한 유튜브를 통해 온라인 사업설명회 영상도 제공한다.

해양수산부 윤현수 해운물류국장은 “우리 해운·물류기업에 대한 지원 효과를 높이기 위해 업계 의견을 적극 반영해 올해 사업을 대폭 개편한 만큼 많은 관심과 지원을 바란다”라며 “글로벌 경기 침체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해외물류시장 진출이 계속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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