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수입물품 운송비용’ 과세기준 시점 개정

관세청(청장 윤태식)은 2월 1일부터 선박이 국내에 입항한 후에 발생하는 체선료 등을 수입물품 과세대상에서 제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체선료는 선박을 빌린 사업자가 계약기간 내에 화물을 선적하거나 선박에서 하역하지 못했을 때 선주에게 지급하는 비용을 말한다.

현재 관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는 물품가격 외에 우리나라 ‘수입항 하역준비 완료’ 시점까지 발생하는 운임, 보험료, 운송 관련비용이 포함된다. 이때 과세 기준점이 되는 ‘수입항 하역준비 완료’ 시점은 선박(국제무역선)이 수입항 부두에 ‘접안’ 하는 시점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선박의 국내 도착 후 부두 ‘접안’이 지체되어 그때까지 발생하는 체선료는 수입물품의 운송 관련비용으로서 과세 대상에 포함된다.

그러나 최근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물류 지연으로 선박이 국내 도착한 후 대기시간이 늘어나면서 예기치 못한 체선료 발생이 증가하는 추세이며, 이에 따라 과세대상 체선료도 늘고 있다.

또한 체선료는 하역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금액을 예상하기 어렵고 수입신고 이후 확정되기 때문에 수입화주는 수입신고 시 잠정가격신고를 하고 추후에 재차 확정가격신고를 해야 하는 등의 불편이 있었다.

더욱이 국내 입항 후 하역 지체에 따른 체선료가 주로 원유나 유연탄 등 원자재 수입 과정에서 발생하고 있어 체선료에 대한 과세는 발전원가, 공공비용 등의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관세청은 국내 입항 후 발생하는 체선료 등이 수입물품 과세가격에 포함되지 않도록 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22-52호)를 개정해 2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운송비용의 과세기준점인 수입항 ‘하역준비 완료’의 의미를 ‘하역준비완료 통지’ 시점으로 명확하게 규정했다. 이에 따라 2월부터는 예상하지 못한 체선료 등이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물론 관련 행정비용도 절감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관세청 관계자는 “현장 실태점검과 업계 간담회 등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개정안을 마련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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