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척(減隻)사업으로 연안해운산업 지속가능성 확보해야”

“연안해운 산업을 보호 육성하기 위해서는 ‘감척(減隻)’ 등 적절한 선복량 유지와 운임을 보장받을 수 있는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 “영세한 연안해운선사들이 선박 친환경화를 통해 시대적 요구이며 정부의 주요 정책 아젠다인 ‘탄소중립’에 기여할 수 있도록 친환경 선박 투자부담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있어야 한다.”
문충도 한국해운조합 회장이 지난 9월 19일 해운전문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정부에 건의하고 싶은 것은?’이란 질문에 내놓은 대답은 위 두 문장으로 집약된다. 지난 8월 조합 임시총회에서 17대 회장으로 선출되어 취임한 문충도 회장과의 간담회 내용을 정리한다.

사진=해운전문기자단
사진=해운전문기자단

Q. 연안해운업계에서 선복량 과잉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정책적 지원을 통한 문제해결 방안은 없겠는지요?
A. 연안해운산업은 국민 경제와 밀접하고 유용한 교통물류 수단입니다. 그러나, 산업구조의 빠른 변화로 화물의 소량 적기 수송 수요가 급증하면서 도로운송 수요가 증가하여 공로(도로) 운송량은 2011년 14억 3,962만 톤에서 2018년 18억 9,569만 톤으로 약 32%가 증가한 반면, 연안해운 운송량은 같은 기간 중 1억 2,559만 톤에서 1억 2,033만 톤으로 약 4% 감소하였습니다.
이처럼 연안해운으로 운송되는 화물량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내항화물운송사업에 등록한 선박은 2011년 185만 6천GT에서 2020년 216만 7천GT로 약 16%나 증가하였습니다. 선사들 간의 경쟁이 치열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가운데 연안해운사업자들은 각자도생을 위해 자구책 마련에 나서고 있지만, 각종 환경규제와 경제선형으로의 선대구조 개편 요구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어 외부의 조력 없이는 머지않아 연안해운 산업 자체가 무너질 수 있는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연안해운 산업의 육성과 보호를 위해 정부가 ‘감척사업’과 항만예인선의 ‘등록제한 조치’와 같은 적절한 선복량 유지와 운임을 보장받을 수 있는 장치 마련에 관심을 기울여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친환경 선박 전환 정책적 지원 절실

Q. 연안해운업계에도 선박의 친환경화가 과제로 주어졌습니다. 연안해운선사들로서는 부담이 아닐 수 없을 덴데, 회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A. 친환경 경영은 시대적 요구입니다. 우리 정부의 ‘탄소중립’ 실현 의지도 강합니다. 이러한 시대적 요구와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에 부응하는 것은 물론, 연안해운선사들의 지속가능한 경영을 위해서도 친환경 선박으로의 전환은 반드시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친환경 선박 전환을 하려면 영세한 연안해운선사들에게 있어 비용부담이 상당히 클 것이란 점이 걸림돌입니다. 늘어난 비용은 운임으로 감당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되면 화주의 운임부담 증가는 물론 국가 물류경쟁력에 악영향을 끼칠 것입니다. 따라서 친환경 선박 투자비용에 대한 정책적 지원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부 차원에서 공감대를 갖고 화주와 연안선사들이 상생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주길 바랍니다.

선원 수급문제 근본적 해결책 마련 시급

Q. 해운업의 고질적인 선원 수급문제의 획기적인 개선이 필요합니다. 선원 수급과 관련한 현안과 향후 대책에 대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A. 선원직종이 3D업종으로 전락하고 있으며, 신규 인력양성을 통한 공급 부족으로 기존 인력의 정체현상이 심화되어 현재 내항해운업계는 선원 수급난과 고령화로 선박 운항조차 어려운 실정입니다. 최근 조합이 실시한 연구용역에 따르면, 해기사의 부족 인력이 2022년 약 600명에서 2030년 약 3,300명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며, 내항선원의 약 56%가 60세 이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선원 수급문제에 대한 근본적 해결책 마련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또, 내국인 부원의 신규유입이 줄어들고 있어 안정적인 외국인 부원 대체공급도 절실합니다. 
이에 우리 조합은 국가 주도의 해기사 양성과정인 해양수산연수원 오션폴리텍 과정의 양성 규모를 확대하는 한편, 사상 최초로 조합의 예산을 투입하여 민간 주도의 ‘인천해사고 6급 양성과정’ 신설을 추진 중입니다. 또, 적극적인 노·사 합의를 추진하여 2021년부터 외국인 부원 도입 규모를 1,000명에서 1,200명으로 늘리고 척당 내국인 부원과 외국인 부원 혼승인원을 변경하는 등 공급을 확대하였습니다. 
한 가지 더 짚고 싶은 것은 현재 내항상선 외국인 부원이 단순노무인력으로 분류되어 체류기간이 제한되고 있는 문제입니다. 숙련된 외국인 부원의 유출이 지속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이에 따라 이들의 장기승선이 가능한 체류자격 마련을 정부에 건의 중입니다.

회원사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적극 지원

Q. 올해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과 함께 조합도 여객선터미널 등 조합 사업장의 안전보건 관리와 조합원사 지원을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현황은 어떤지,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인지 말씀해주십시오.
A. 우리 조합은 지난 6월 전담조직인 안전보건팀을 신설, 20개 터미널을 비롯한 전국 25개 사업장에 대한 종합적인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해나가고 있으며, 이를 통해 사고 없는 일터, 이용객이 안전한 터미널을 만들어나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합은 많은 혼란을 겪고 있을 조합원사에 대한 지원책 또한 마련해 나가고 있습니다. 법 시행에 앞서 선박 안전보건 표준 매뉴얼을 제작, 배포하여 각 사업장에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으며, 2024년 1월부터 법의 적용범위가 상시근로자수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확대 적용됨에 따라 더 많은 조합원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지원방안을 계속해서 강구해 나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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