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가 14일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2022년 화물차 수소 충전소 구축사업’에 대한 공모를 한다고 밝혔다. 

2020년부터 화물차휴게소 등 주요 물류거점에 매년 2개소씩 선정해 화물차용 수소충전소를 구축하고 있는 국토부는 지난해 사업지로 인천과 울산을 선정해 수소충전소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올해는 창원을 선정한 가운데 사업타당성, 추진가능성, 지속가능성을 감안해 사업지를 추가로 한 곳 더 선정할 예정이다. 

화물차용 수소충전소 구축사업에 참여하고자하는 지자체는 지역의 물류체계, 향후 물류거점으로서의 활용가능성, 11톤급 수소화물차 도입 계획 등을 고려하고 입지제한을 사전확인한 부지로 자체소유 또는 임대 등으로 수소충전소 설치가 가능한 부지를 확보해야 한다. 또한 수소 공급 장치, 압축‧저장설비, 충전설비, 배관 및 방호벽, 제어설비 등을 설치해야 하며 민간 사업자를 통해 구축을 할 경우는 해당 사업자와 사전협의가 되어야 한다. 또한 물류기업, 충전소 운영기업 등과 협력체계 구축 등 시설 운영계획과 사업성 확보 방안을 마련하고 수소충전소 안전관리대책, 수소 연료 조달 계획 등도 수립해야 한다. 

공모기간은 7월 14일부터 8월 16일까지이며 계획안은 국토교통부 물류정책과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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