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사업자를 위한 법률상담

Q. 운송인 피고 머스크(Maersk)는 송하인인 원고 교쿠요(Kyokuyo)와 냉동 참치가 적입된 총 12개의 냉동 컨테이너를 스페인 카르타게나(Cartagena)에서 스페인 발렌시아(Valencia) 및 싱가포르(Singapore)를 경유하여 일본 요코하마(Yokohama)항까지 운송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선하증권 초안을 발행하였다. 이후 냉동 컨테이너들 중 2개의 컨테이너(이하 ‘본건 사고 컨테이너들’)에 대해서 원고는 목적지를 일본 시미즈(Shimizu)항으로 변경할 것을 요청하였고 피고도 이를 수락하고 목적지 변경과 관련하여 선하증권을 재발행하는 대신 해상화물운송장을 발행하였다. 냉동 참치들은 포장지나 포장용기로 포장되거나 통합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각각의 컨테이너에 적입되었다. 본건 사고 컨테이너들이 목적지항에 도착 후 수하인이 냉동 참치를 검수한 결과 운송 도중 컨테이너 내 온도 상승 또는 화물의 취급 부주의로 인하여 냉동 참치가 손상된 것이 발견되었다. 본건 분쟁의 쟁점은 포장당 책임제한과 관련하여 포장 또는 선적 단위를 컨테이너 자체로 볼 것인지 아니면 냉동 참치의 개수 또는 봉지의 개수로 볼 것인지 여부가 되었다.

A. 본건 분쟁에서 책임이 규율되는 헤이그-비스비 규칙 제4조(5)(a)에 의하면 피고의 책임제한은 멸실·훼손된 운송물의 포장당(per package)이나 단위당(per unit) 666.67SDR(Special Drawing Unit, 하나은행 2021. 12. 27. 비고시 환율에 의하면 1SDR의 원화 환산시 환율은 1,660.47원에 해당한다) 또는 총중량 1 킬로그램당 2SDR 가운데 높은 금액에 해당한다. 본건 사건(AP Moller-Maersk A/S v Kyokuyo Co Ltd [2018] EWCA Civ 778)에서 영국 항소법원은 헤이그-비스비 규칙 제4조(5) 상 ‘단위(unit)’의 의미는 화물의 물리적인 개수(piece)를 의미하고 화물의 계산단위(예: kg, ton)나 운임정산단위(예: 중량당 미화 100달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님을 분명히 하였다. 그리고 본건에서 해상화물운송장에 냉동 참치의 개수에 관한 충분한 기재가 존재하는 이상 각 냉동 참치는 헤이스-비스비 규칙 제4조(5)(c)의 책임제한에 있어 각각‘단위(unit)’를 구성한다는 판결을 하였다. 결국 화물이 포장되어 있지 않더라도 개별 화물로 구분할 수만 있으면, 컨테이너 내에 특별한 포장 없이 그대로 적입하였더라도 각각의 화물이 책임제한의 기준이 되는 하나의 ‘단위(unit)’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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