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적 컨테이너 작업 불가한데도 원가에 반영” 주장

한국해운협회는 국토교통부가 2022년 환적컨테이너 안전운임을 정하기 위해 마련한 ‘환적컨테이너 안전운임 원가조사 자료’에 대해 신뢰성이 떨어지고 개선이 시급하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한국해운협회는 대표적인 사례로 환적 컨테이너 화물에 대한 내부 상하차 작업시간을 꼽았다. 이는 컨테이너 박스를 개방해 화물을 싣거나 내리는 것을 뜻하는데, 국내 수출입 화물은 작업이 가능하지만, 기본적으로 환적 컨테이너는 개방하지 못하도록 잠금 장치를 풀지 않기 때문에 작업을 수행할 수 없다.

그러나 환적 컨테이너 원가조사 설문에 참여한 70명의 화물차 운전자 중 66명이 컨테이너 봉인으로 해당 작업을 할 수 없는데도 작업이 발생한다고 답변해 안전운임 원가에 반영됐다는 것이 협회의 주장이다.

협회는 그동안 국토부에서 사실관계 검증 없이 설문조사 결과를 그대로 반영한 것이 부실한 원가조사의 빌미를 제공했다고 지적하고, 이와 관련해 문제점들을 지적한 자료를 배포했다.

협회 관계자는 “원가조사 자료의 객관성 결여, 공차율, 이동거리 과다 적용, 편도운임 부재 등 누가 보더라도 불합리하고 문제소지가 있는 안전운임에 대해 수차례 문제제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한편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9월 24일 “비합리적인 방식과 객관성이 결여된 수치를 적용함으로 과다 산정된 ‘21년 부산항 환적컨테이너 안전운임 고시에 대해 위법하다”고 판결한 바 있다.

저작권자 © 물류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