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사업자를 위한 법률상담

Q. A는 제조한 조선용품 332톤(이하 ‘본건 화물’)을 인도의 B에게 수출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C는 본건 화물의 부산항에서 인도 나바섀바항까지의 해상운송을 의뢰받고, 본건 화물에 대하여 송하인 A, 수하인 B, 운송인 C로 기재된 선하증권을 발행하였으며, A는 선하증권 원본을 B에게 전달하였다. 본건 화물은 2013년 3월 28일경 부산항에서 47대의 40피트 컨테이너에 나누어 적입되어 선박에 선적되었고, 2013년 4월 30일경 나바섀바항에서 양하작업이 완료되었다. 그런데 B는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한 때까지도 본건 화물을 수령하지 않아 본건 화물은 C의 컨테이너에 계속 보관되어 있는 상태였다. 이에 C는 A를 상대로 컨테이너 지체료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A. 위 사안에서 C는 선하증권 이면약관상 화주인 송하인 A가 운송인 C에게 컨테이너 지체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고, C가 공시하고 있는 컨테이너 지체료율에 따라 컨테이너 47대에 대하여 발생한 지체료는 미화 160만 달러라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하여 A는 C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명시·설명의무를 지키지 않아 무효이고, CIF Incoterms 2010에 따라 양륙항 도착 이후 비용에 대한 책임을 A에게 물을 수 없다고 항변하였다. 제1심 법원은 선하증권 이면약관은 운송계약에 있어서 송하인이 부담하는 일반적인 의무 등을 정한 것에 불과하므로 일반적인 국제해양운송계약을 체결하는 당사자가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항이거나 이미 법령에 의하여 정하여진 것을 되풀이하거나 부연하는 정도에 불과한 사항이어서 약관규제법 소정의 명시·설명의무가 인정된다고 할 수 없고, CIF Incoterms 2010은 해상운송 등을 이용한 물품매매에 있어서 발생하는 비용을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분담하는 기준에 관한 것이어서 위 규칙을 운송계약의 내용으로 볼 수 없으므로 송하인인 A가 본건 화물의 수령지체 또는 거절에 따라 운송인 C에게 발생한 비용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한편, 제1심 법원은 운임요율에 관한 규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볼 수 있으나, 계약당사자의 경제적 지위, 목적, 내용, 손해배상액 예정 경위, 예상손해액 크기, 거래관행, 경제상태, 계약위반 경위 등을 참작하여 손해배상예정액을 감액할 수 있는데, C가 선하증권 이면약관을 일방적으로 작성하였고, 운임요율 역시 C가 일방적으로 공고하는 것이며, A가 지급한 해상운임액과 컨테이너의 차임상당액을 고려하면 C의 청구가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보아 이를 미화 50만 달러로 감액하였다. 항소심에서 A는 C가 상법에 의하여 본건 화물을 공탁하거나 경매 처분할 의무 또는 권리가 있음에도 적당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손해이므로 A에게 그 지급을 구할 수 없거나 책임이 제한되어야 한다고 다투었다. 이에 대하여 항소심 법원은 C가 본건 화물이 양하 된 후 1년 정도의 기간이 경과하는 동안 A가 컨테이너 지체료를 책임져야 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외에 본건 화물의 보관에 따른 손해의 증가를 방지하기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은 점, 수령지체 화물 공탁 의무 불이행, 선하증권 이면약관상 사적 매매나 공매 권리 불행사 등을 고려하여 컨테이너 지체료를 미화 30만 달러로 감액하였다. 그렇다면 수하인의 수령지체로 인하여 컨테이너 지체료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송하인은 운송인과 운송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로서 운송계약상 의무에 따라 운송인에게 지체료를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 다만, 운송인이 컨테이너 지체료율을 일방적으로 공시하고 장기간일수록 과다하게 증가하는 구조로 책정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지체료의 감액은 인정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운송인이 화주에게 수령지체에 따른 지체료를 청구할 것이라는 의사 통지를 한 정도로는 운송인이 손해확대방지를 위한 조치를 한 것으로 보지 않음을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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