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사업자를 위한 법률상담

Q. A는 휴대전화 부품 도소매업자로서 해외국제운송업자 B에게 중고품이 포함된 휴대전화 액정 192개(이하 ‘본건 화물’)의 중국 광동성 선전시까지 운송을 의뢰하였다. 위 운송에는 통관 업무도 포함되었다. B는 C에게 세관 통관업무 대행 및 본건 화물의 운송을 재의뢰하였고, C는 중국 청도행 항공편으로 본건 화물을 운송하였다. 그런데 중국 청도세관은 본건 화물이 중고물품으로 보인다며 사용 용도를 알고자 통관을 보류하고 C에게 관련 자료를 요구하였으나,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함에 따라 본건 화물을 폐기하였다. 이에 A는 B를 상대로 본건 화물의 멸실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B의 책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상법의 육상운송 관련 규정을 적용할지, 항공운송 관련 규정을 적용할지 문제되었다.

A. 위 사안에서 B는 본건 화물이 상법 제136조의 고가물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화물의 운송을 위탁할 때에 화물의 종류와 가액을 명시하지 않았으므로 면책된다고 항변하였다. 이에 대하여 제1심 법원은 B가 본건 화물의 운송인으로서 상법 제135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고, 화물이 고가물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B의 항변을 배척하였다. 항소심에서 B는 이 사건 운송계약이 실질적으로 밀수품 운송계약으로서 민법 제103조의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이고, 화물의 멸실은 중국 세관의 폐기처분에 따른 것으로서 불가항력에 준하여 면책이며, A는 중국 세관에 압수되어 폐기될 위험을 감수하고 B에게 운송을 의뢰한 것이어서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항소심 법원은 이 사건 운송계약이 중국 내 정식 수입절차를 취하지 않은 채 중국으로 운송하기 위해 견본 형식으로 분할하여 특송하는 방법을 위하기로 한 것만으로는 민법 제103조의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로 된다고 볼 수 없고, 중국 세관이 통관을 보류하고 관련 자료를 요구한 때로부터 약 6개월의 시간이 있었음에도 A에게 전혀 알리지 않음으로써 적절한 조치를 취할 기회를 갖지 못하였으므로 이를 불가항력에 준하는 사항이라거나 B가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않았다고 할 수 없으며, A가 본건 물품이 중국 세관에 압수되어 폐기될 위험을 스스로 감수하였다고 볼 증거도 없다고 판단하여 B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였다. 그러나 상고심에서 대법원은 항공운송에 있어서 운송인은 운송물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그 손해가 항공운송 중(운송인이 운송물을 관리하고 있는 기간을 포함함)에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고, 상법 제913조 제1항 제4호에 의하면 운송물의 멸실 또는 훼손이 운송물의 출입국, 검역 또는 통관과 관련한 공공기관의 행위로 발생하였음을 증명하였을 경우에는 그 책임을 면하므로 위 면책사유의 존부를 살펴보아야 한다고 판시하면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원심법원에 환송하였다. 위 판결에서 하급심에서 인정된 사실관계에 따르면 B는 본건 화물의 한국에서 중국 청도까지 항공운송과 청도에서 선전시까지 육상운송을 의뢰받은 복합운송인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상법 제816조 제1항은 복합운송인은 손해가 발생한 운송구간에 적용될 법에 따라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본건 화물의 통관 중 폐기로 항공운송이 완료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고, 위 판결에서도 항공운송에 관한 면책사유 규정의 적용 여부를 다시 심리할 것을 판시한 점에 의하면 화물의 손해가 발생한 운송구간은 항공운송구간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항공운송구간에 적용될 법’이 상법의 항공운송 관련 규정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항공운송 관련 국제협약이 적용될 수 있음을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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