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지내 10 Km이내 운행 합의 조건으로 지상에 택배차량 진입 허용

택배 배송근로자들과 서울 송파구 공원형 아파트 입주민들과의 팽팽했던 대결국면이 전격 해소돼 정상적인 생활물류서비스도 원만히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전국택배노동조합(위원장 진경호, 이하 택배노조)은 “그동안 일부 지상 공원화 아파트에서 갈등을 빚어온 택배 배송차량의 지상 출입금지에 대한 문제가 해결됐다”며 “해당 아파트는 지하주차장 배송시스템 구축을 위한 협의를 계속하면서 그 동안 진입을 금지했던 택배 배송차량의 아파트 지상출입을 허용하는 한편 단지 내 차량속도를 10km/h 이내로 운행하는데 합의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아파트 입주민 대표들과 택배 배송근로자들의 대결 국면은 양측이 한발씩 양보하는 선에서 마무리됐다. 

 

이렇게 양측이 조금씩 서로의 입장을 배려하면서 택배서비스는 정상화되게 됐다. 택배노조는 “현재 진행 중인 지상 공원형 아파트 택배 배송 협의체의 결정을 따른다”며 “아파트 주민들과 택배노동자 모두의 안전을 위한 합리적 대안을 도출한 만큼 향후 이와 유사한 상황의 아파트에서 당사자 간의 협의를 통해 택배차량 지상출입 문제에 대한 상생의 방안이 만들어지길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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