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1일, 여수광양항만공사에서 임직원 및 지역 해운인 대상

김현 법무법인 세창 대표변호사는 오는 21일 여수광양항만공사에서 임직원 160여 명과 여수 광양 지역 해운인들을 대상으로 ‘꼭 알아야 할 해상법 이론과 관례’에 대한 강의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강의에서는 최근 발생한 수에즈운하 에버기븐호 좌초 사건의 법률적 쟁점과 해결방안 등도 강의할 예정이다.

김현 변호사는 제49대 대한변호사협회장을 역임했고 현재 해양수산부, 한국해운조합, 한국도선사협회, 한국국제물류협회, KMI, 포항영일신항만, KSS해운의 법률고문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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